2009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29일 민주노총 등 24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급 4,760원을 발표하였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3,770원에 비해 무려 26.3%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고율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경영계는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악화와 저성장기조 고착화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대내여건으로 인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은 연평균 11.3%씩 올라, 동 기간중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세․한계기업의 정액급여인상률인 5.6% 크게 상회하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계기업은 폐업 또는 국내 사업기반을 포기하는 것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총, 중기협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요인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2009년 최저임금안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인 시급 3,770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세․한계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동시에 저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노동계가 한계근로자의 일자리 안정 등 진정한 의미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저임근로자를 볼모로 노동운동의 선명성을 과시코자 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 첨부 :「2009.1~2009.12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 위원(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