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
코드 |
과목 |
모집 인원 |
코드 |
과목 |
모집 인원 | ||||
일반 |
장애인 |
계 |
일반 |
장애인 |
계 | ||||
10 |
국어 |
19 |
2 |
21 |
33 |
영어 |
25 |
2 |
27 |
11 |
수학 |
18 |
1 |
19 |
41 |
기술 |
5 |
|
5 |
13 |
물리 |
4 |
|
4 |
42 |
가정 |
3 |
|
3 |
14 |
화학 |
2 |
|
2 |
44 |
식물자원․조경 |
4 |
|
4 |
15 |
생물 |
8 |
1 |
9 |
50 |
전기․전자․통신 |
3 |
|
3 |
16 |
지구과학 |
8 |
1 |
9 |
51 |
기계․금속 |
7 |
|
7 |
18 |
일반사회 |
6 |
1 |
7 |
68 |
보건 |
2 |
1 |
3 |
19 |
역사 |
6 |
|
6 |
71 |
사서 |
3 |
|
3 |
20 |
지리 |
6 |
|
6 |
77 |
영양 |
3 |
|
3 |
28 |
체육 |
5 |
|
5 |
81 |
특수 |
9 |
1 |
10 |
30 |
음악 |
6 |
|
6 |
|
|
|
|
|
31 |
미술 |
4 |
|
4 |
|
계 |
156 |
10 |
166 |
※ 선발예정인원 중 장애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별도 구분선발 인원임
※ 최종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선발예정과목별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선발
※ 보건, 사서, 영양교사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의 임용계획에 의함
나. 사립(1과목, 7명)
법인명(지역) |
임용예정학교 |
과목 |
인원수 |
비 고 |
학교법인영광학원 |
법인 내 6개 학교 |
특수 |
7 |
대구(6명) 포항(1명) |
합 계 |
6교 |
|
7 |
|
※ 사립학교는 해당법인에서 접수하며, 제1, 2차험은 공립과 동일하고 제3차시험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 세부선발예정과목, 응시자격, 원서접수, 시험일정 등 세부 사항은 임용예정학교 홈페이지의 시행 공고문 참조.
2. 응시자격 |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중등)교사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특수학교(치료교육) 또는 특수학교(재활복지)과목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단, 이료, 직업교육은 제외) |
보건교사 |
․보건교사,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응시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구분모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0.2월 해당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 가능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 가능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 시험일(2010. 1. 2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함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식물자원․조경 |
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작물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
|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상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제1차 시험 |
교육학 |
전체 |
2009. 11. 8.(일) |
○ 1교시 09:00~10:10(70분) |
ㅇ 2009. 11. 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전공 (영어과목은 영어 듣기평가 포함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
제2차 시험 |
전공 (논술형) |
1차시험합격자 전체 |
2009. 12. 13.(일) |
○ 1교시 09:00~11:00(120분) |
ㅇ 2009. 12. 4.(금)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 2교시 11:30~13:30(120분) | |||||
제3차 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2차시험합격자 (보건,사서,영양 교사 제외) |
2010. 1. 19.(화) |
09:00~10:00(60분) |
ㅇ 2010. 1. 8.(금)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수업실연 |
2010. 1. 19.(화) |
12:00~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2차시험합격자 |
2010. 1. 20.(수) |
09:00~ | ||
실기․실험평가 |
2차시험합격자 중 체육, 음악, 미술,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2010. 1. 21.(목) |
09:00~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응시자 중 해당자[맹인, 약시, 뇌병변장애, 상지지체장애 중 필요한 자] 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5배 또는 1.2배 연장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시험/채용」→「시행공고」를 참조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09. 12. 4.(금) 10:00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0. 1. 8.(금) 10:00 |
〃 |
|
최종합격자 |
2010. 2. 2.(화) 10:00 |
〃 |
|
※ 최종합격자 발표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과 직전연수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009. 10. 12.(월) 09:00 ~ 10. 16.(금) 18:00【5일간】 ※ 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10.16.)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클릭 라. 수험표 출력기간 : 2009. 11. 2.(월) 10:00 ~ 최종합격자 발표일(2010. 2. 2.)까지 ※ 수험번호는 접수번호와 다르므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반드시 수험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
마. 응시원서 접수자 유의사항 | |||||
가)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 시 본 공고문 및 원서접수 방법안내(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공지사항, 처리단계별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 후 접수에 응하고, 접수완료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및 응시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의문사항은 중등교사임용시험 담당자(053-757-8432~8435)에게 문의바랍니다.[09:00~18:00,(12:00~13:00제외)]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시간(2009.10.16. 18:00)에 임박하여 지원자가 폭주할 경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가 다운되거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사유로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기간 내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10.13.(화) 23:00 ~ 23:20사이, 10.15.(목) 23:00 ~ 23:20사이, 매일 24:00 ~ 24:30사이 온라인채용시스템 및 우리교육청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결제완료 된 이후에도 원서접수 취소(응시료 납부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과목수정은 안됨)은 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과목수정은 불가능하므로 별도 응시원서를 다시 접수해야 함. 4)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이면 가능하나, 익스플로러 버전 8.0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5) 비밀번호 분실 주의 : 원서접수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재접속 불가
나) 사진등록 1) 응시원서 작성 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칼라사진 파일이어야 합니다. ※ 사진 규격 : 가로 3.5cm× 세로 4.5cm 칼라증명사진(흰색바탕의 무배경)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 사진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이미지 사진 및 짙은색 안경착용 사진,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불가)
다)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응시수수료 : 25,000원[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 방법(카드결제, 계좌이체)에 의거 납부] ※ 실기․실험과목 제2차시험 합격자는 응시수수료 10,000원을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별도 납부처에 추가 납부하여야 실기․실험시험 응시가능(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2) 응시수수료 결제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전자결제대행서비스 계약체결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제(KCP)의 명의로 청구 됩니다. 3) 원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수험번호 부여 및 수험표 출력․지참 1)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하므로 접수번호와 다릅니다. 2) 2009.11.2.(월)부터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칼라프린터로 출력하여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수험표 출력 시 앞․ 뒷면 여백 상태 유지(낙서 및 메모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마) 인터넷 접수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1) 인터넷 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입력사항(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응시원서 입력사항 착오,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숙지, 입력내용의 미비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처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는 고의나 과실에 관계없이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해당 항목의 가산점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 |||||
바. 인터넷 접수 시 제출(증명)서류(지원자 중 해당자에 한함) - 해당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인터넷 접수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 |||||
제출 대상자 |
스캔 첨부파일 증명서류 및 규격 |
비고 | |||
O 지역사범계대학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이상 신청자 중 학적변동자 (편입학, 전과, 재입학 등) |
O 대학학적부 1부 ▶ 편입 등의 학적 변동 이전의 학적부 포함, 입학, 편입, 전과, 재입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에 한함 |
| |||
O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신청자로서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한자 |
O 대학성적미제출사유서 ▶ 대학 총․학장 발행한 증명서류에 한함 |
| |||
O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O 장애인 구분모집과목 지원자 |
O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중 1 |
| ||
O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O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O 의사소견서 , 전문의 진단서(해당자) O 장애인 증명 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중 1 |
| |||
※ 추후 1차 합격자는 스캔하여 제출했던 모든 원본 제출(증명)서류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다른 제출(증명)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학적변동자인 경우 대학 학적부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편의제공 신청서 등 증명서류 미제출시 장애인 편의제공 입증이 불가하여 수험편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
사. 제1차시험 합격자 제출(증명)서류 | |||||
제출 서류 |
대상 및 규격 |
비고 | |||
1) 교원자격증 사본 1부 (공통) |
O 복수전공 가산점 해당자는 복수 교원자격증 사본 추가 제출 O 2010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명시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 또는 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 예정 증명서 1부. |
※취득예정 표시과목과 자격기준이 표기되어야 함
※「6.가산점」확인 | |||
2)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해당자) |
O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대상 (교원자격증 자격기준 제21-2-[1 또는 4호] 해당자) ▶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 반드시 기재 |
※「8.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반영」확인 | |||
3) 대학학적부 1부 (해당자) |
O 지역사범계대학,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이상 해당자 ▶ 편입 등의 학적 변동자는 스캔 원본서류 제출 |
| |||
4) 경기 입상 및 지도 실적 증명서 1부 (해당자) |
O 체육과 응시자로서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취득실적만 유효함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
| |||
5)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 |
O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필한 자 O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부여대상자 O 병역 복무중인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전역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
O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해당란에 표기한 자 |
| |||
7)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해당자) |
O 한국교원대 졸업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란에 표기한 자 |
| |||
8) 장애인증명 서류 사본 1부. |
O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 지원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스캔 원본서류 제출 |
| |||
9) 1차 합격자 각종 제출(증명)서류 제출 방법 - 방법 : 방문 제출(대리인 제출 가능) - 기간 : 2009. 12. 7.(월) ~ 12. 8.(화)[2일간],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2009. 10. 7.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교원자격증 원본은 제외이며 사본 제출) - 제출처 : 대구광역시교육청 본관 3층 고사관리실 (☎ : 053-757-8436) |
5. 시험과목 및 배점 |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 실험 교과 |
비 교수교과 | |||||||
제 1 차 시 험 |
교육학 (선택형)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3(2004.9.3)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에 제시된 과목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 보건,사서,영양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
|
20 |
5지선다 40문항 | |||||
전공 (선택형)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6.9)의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교과(보건,사서,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30~ 35% |
65~ 70% |
80 |
5지선다 40문항 | ||||||
계 |
|
|
|
100 |
80문항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비교수교과(보건,사서,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50 |
2문항 | ||||||||||
2교시 | |||||||||||
계 |
|
|
|
100 |
4문항 | ||||||
제 3 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과목
배점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중 ․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내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단원 시험당일 제시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30 |
10 (20) |
| |||||||
수업실연 |
본인이 작성한 교수․학습지도안으로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30 |
10 (20) |
| |||||||
실기 ․ 실험 평가 |
체육
|
공통 |
․육상(멀리뛰기) ․구기(배구-토스, 스파이크) ․수영(자유형-50m,크롤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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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 |
| |||||
남 |
․체조(마루운동-무릎 펴 앞구르기 후 뒤굴러 물구나무서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 ||||||||||
여 |
․체조(마루운동-무릎 펴 앞구르기 후 손 짚고 옆돌기 한 후 손 짚고 앞돌기) | ||||||||||
음악 |
청음, 시창 및 피아노반주, 단소 | ||||||||||
미술 |
담채 소묘(연필, 수채물감, 3절), 크로키 3매(콘테, 4절) | ||||||||||
물리 |
중등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 | ||||||||||
화학 |
중등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 | ||||||||||
생물 |
중등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 | ||||||||||
지구과학 |
중등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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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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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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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수 교과 : 보건, 사서, 영양
6. 가산점 |
부여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 고 | |
① 지역사범계 대학(교육과 포함)출신자로서 교원경력(기간제교사, 강사,대학 조교 제외)이 없는 자 |
(1) 대구․경북지역 소재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2) 현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고졸검정고시에 최종합격한 자 포함)로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20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교원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경력은 제외) |
3점 |
․응시과목 자격기준 [21-2-1호] 또는 [21-2-4호] ․보건,사서,영양제외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적용대상자에 한함 |
②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자격소지자 |
(1)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3점 |
․중복될 경우 택일 ․보건,사서,영양제외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적용대상자에 한함 |
(2) 부전공 교원자격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에 응시한 자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2점 | ||
③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입상 또는 지도 경력이 있는 자 |
(1) 올림픽대회, 아시안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의 입상 및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5점 |
․체육과에 한함
․중복될 경우 택일 |
(2) 전국(동계)체육대회 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의 입상 경력이 있는 자 (3)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정식종목에서 3위 이내의 입상지도 경력이 있는 자 |
3점 |
가. 위 ①, ② 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 호과 같이 적용한다.[「교육공무원법」부칙 제7223호(2004.10.15)]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교육공무원법」제 1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함.(단,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연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입학 전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연장적용하지 않음)
나. 지역사대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대구․경북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 대구․경북 소재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①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하는 경우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② 복수 및 부전공 자격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예)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예)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라.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제1차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제1차시험 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 부여한다.
바. 가산점의 총 점수는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10점)이내로 한다.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는 별도임〕
7.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가. 대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9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산내용 :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다. 동 공고 내용 “6”항의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함 라. 가점 합격률 상한제 적용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목별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원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자력으로 합격한 인원수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함(단,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과목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동점자 처리기준으로 인하여 가점 합격 상한선 30%를 초과할 수 있음.)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와 제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포함될 수 없음(단, 가점을 받지 않은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마. 보훈대상자별 가점 적용비율 : 대상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여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사항을 선택해야 함 |
8.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반영 |
가.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방법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1)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지역사범계 대학 졸업 (예정)자로서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적용대상자 |
○ 대학(교) 총․학장 발행 대학재학 중 전학기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석차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 2010년 2월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반영하고, 편입생은 편입 이후 성적석차 반영(단, 후기학기 졸업자의 대학성적 반영은 직전 학기 전기졸업자의 해당평점 석차 서열을 적용) ○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한 경우, 총․학장발행 입증서류(대학성적증명서 미제출 사유서) 제출자에 한해 “2)”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다만, 「대학성적증명서 미제출 사유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 성적석차증명서에는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반드시 기재될 것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2) 위 “1)”항 이외의 자 (비사범계, 타지역 사범계 등) |
○ 선발예정과목별로 1차시험(교육학, 전공) 취득성적으로 과목별 응시자의 석차를 산출하고, 석차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1차시험 배점의 20% 이내에서 별도 반영함 |
☞ 대학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석차 백분율 산출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등 급 |
석차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
0.00 ~ 5.00 |
20.0 |
등급간 점수차는 |
2 |
5.01 ~ 12.00 |
19.6 |
0.4점 |
3 |
12.01 ~ 22.00 |
19.2 |
|
4 |
22.01 ~ 35.00 |
18.8 |
|
5 |
35.01 ~ 50.00 |
18.4 |
|
6 |
50.01 ~ 65.00 |
18.0 |
|
7 |
65.01 ~ 78.00 |
17.6 |
|
8 |
78.01 ~ 88.00 |
17.2 |
|
9 |
88.01 ~ 95.00 |
16.8 |
|
10 |
95.01 ~ 100.0 |
16.4 |
|
10등급 |
|
|
|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 대상자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미해당자(비사범계 대학 및 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 등)는 사범계, 비사범계 구분없이 선발예정과목별로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9.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 가산점(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한다. 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시험(전공)의 성적과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함.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다. 최종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성적(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포함), 제3차시험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함. 2) 장애인 구분선발과목은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에서 합격처리함. 3)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가산점 제외)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제2차시험(가산점 제외)의 고득점자 - 5순위 : 제1차시험의 전공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제1차시험의 교육학 성적 고득점자
라.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제2차시험(전공)의 성적이 시험과목별 각각 해당 배점의 40% 미만(과락)인 자와 각 시험단계별, 과목별 미응시(결시)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10.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교원자격취득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2010년 2월말까지 취득하지 못한 자 다. 부정행위자 라.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에 입력한 내용과 관련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마.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바.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2010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아.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자.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
11.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
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다.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 합니다. 마.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 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로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바.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향후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2.응시자 유의사항의 “바”항을 적용합니다.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12.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1차시험 객관식(교육학,전공)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 불가), 표기란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수정액, 스티커 절대 불가) 나.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연필, 사인펜 종류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시험일정과 장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험기일 7일전에 변경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ge.go.kr)[시행공고] 라.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반입 금지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무선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마. 응시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고, 시험당일 응시표 분실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출력받아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바.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에 대한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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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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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아.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수정테이프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를 본인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차.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053)757-843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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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유의사항 |
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자로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응시자는 시험일 전[2009.11.2.(월) ~ 11.6.(금) 09:00~18:00]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053-757-8432~5)으로, 시험 당일에는 시험본부로 신고하여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열성호흡기 증상 : 발열(37.8˚C)과 함께 호흡기증상(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하나)이 있는 경우 - 자진 신고자에 대하여 시험장 책임관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분리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나. 개인 위생 및 건강 관리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감독관의 본인 확인 후에 착용이 가능하며 특히, 열․기침(재채기)․콧물․ 코막힘․인후통 증상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시험실) 출입구에서 손 소독 후 시험실로 입실할 수 있습니다. 라.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수칙·행동요령 등을 숙지하여 개인위생관리와 다른 수험생의 위생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종 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cd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 |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교정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
전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음성지원 PC |
- 점자답안지 - 숫자기재용 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함.
④ 음성지원 PC는 센스리더파워에디션(Ver1.5.0.6)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5.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16. 2011학년도 임용시험 예고 |
※ 다음의 중등교사 임용시험 예정사항은 수험준비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것이므로 2011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시 까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011학년도 임용시험 전문교과 제3차시험 실기시험 실시 안내
1) 실기시험 대상 : 전문계고 전공교과 관련 전계열(농업, 공업, 상업, 가사․실업)
2) 출제범위 및 내용 : 전공별 중등교육과정과 관련된 실험․실습 분야
(※ 과목별 세부 평가 항목은 결정 시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제3차시험 배점 변경
구분 |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수업실연 |
실기․실험평가 |
계 | |
전문교과실기시험실시과목 |
현행배점 |
40점 |
30점 |
30점 |
0점 |
100점 |
변경배점 |
40점 |
10점 |
20점 |
30점 |
100점 |
나. 201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전문성 강화방안 도입 등 교사임용시험 정책의 변경으로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및 수업실연 등의 평가 방식이 변동될 경우 추후 안내합니다.
[붙임 1] 대구광역시교육청 약도
[붙임 2] 특별관리대상자 시험 편의제공 신청서 양식
[붙임1]
대구광역시교육청 약도
일반버스 : 309, 303, 400 403, 420, 425, 609, 649, 939, 990,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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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수험번호/접수번호 |
/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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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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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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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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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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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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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독서기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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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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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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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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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안내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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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8P),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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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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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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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이사항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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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9. 10. .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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