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이 쌓여야 예의와 범절을 알고
옷과 음식이 풍족해야 영화와 치욕을 안다.
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창고실즉지예절 의식족즉지영욕
관자(管子) 목민편(牧民篇) 국송(國頌)에 나오는 글입니다.
요약하면
등이 따습고 배가 불러야 예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衣食足則知禮節
맹자도 이와 유사한 군주론(君主論)을 외쳤습니다.
有恒産者는 有恒心이요 無恒産者는 無恒心이다.
유항산자는 유항심이요 무항산자는 무항심이다.
항시 재산이 있는 자는 바른 마음이 있고
항시 재산이 없는 자는 바른 마음이 없다.
梁惠王章句上 七章
有恒心이면 有恒心이고
無恒心이면 無恒心이다.
먹고 살만해야 예의염치도 생긴다.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이 있어야
사람의 구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열흘 굶으면 울 안 넘을 사람 없고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살며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한 것은
無恒産이면 無恒心의 기본 속성입니다.
굶주려 죽을 마당인데
무슨 염치나 예의가 있겠습니까?
쟝발잔도 빵 한 조각이 시급하다 못해
철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양에서도 일찌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외쳤습니다만
동양에서도
목민관인 치자(治者)들의 규범을 내세운
관자나 맹자가 있습니다.
관자(管子)
유향(劉向)이 지은 책
BC 600년경 공자가 태어나기 100년 전인 춘추시대에 제나라 환공(桓公)을 모셨던 재상 관중(管仲)과 그 계열에 속하는 학자들의 언행록.
잘 살아야 예절을 알고, 영욕을 가린다「목민편(牧民篇)」
시장의 형편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판단한다「승마편(乘馬篇)」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형세편(形勢篇)」
귀족 · 백성 · 부자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추언편(樞言篇)」
외교는 이익 추구, 백성은 덕으로 다스린다「추언편(樞言篇)」
管子 牧民篇 國訟
대저 토지를 지니고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된 자는
凡有地牧民者
사계절의 때를 살펴 농사를 관리하는 것이 임무이고
창고에 곡식을 채우는 것이 직분이다.
務在四時 守在倉廩
나라의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멀리서 사람들이 모여 들고
國多財 則遠者來
토지가 벽지까지 개간이 되면
백성들이 머물어 살게 된다.
地辟擧 則民留處
處;
창고가 그득히 채워지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는 옷과 먹을 음식이 풍족해지면 영광과 치욕을 알게 된다..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윗사람이 예절과 제도를 준수하게 되면
육친들이 더욱 견고해 지고
上度服 則六親固
사유(四維)인 예의(禮) 의리(義) 청렴(廉) 수치(恥)가 퍼지게 되면
군주의 법령이 잘 시행된다.
四維張 則君令行
그러므로
형벌을 줄이는 기본 요체는 사치와 꾸밈을 금지시키고
나라를 지키는 제도로는 사유(禮義廉恥)를 전개시키는 데 있다.
故省刑之要 在禁文巧 守國之度 在飾四維
백성을 순화시키는 경륜은
신령을 받들어 산천에 기원하며
종묘를 공경하고 조상을 경모하는 데 있다.
順民之經 在明鬼神 祇山川 敬宗廟 恭祖舊
孟子 梁惠王上 7章
맹자가 濟나라 宣王에게 한 행한 말입니다.
今也制民之産 오늘날 백성들의 산업을 제정하고 있지만
仰不足以事父母 : 우러러 부모를 섬기에 부족하고
俯不足以畜妻子 : 아래로 처자식를 건사하기에 부족하여
樂歲終身苦 : 풍년이 들어도 일생을 고생해야 되고
凶年不免於死亡 :흉년이 들면 죽음을 면지 못합니다.
此惟救死而恐不瞻: 이처럼 죽음에서 구제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니
爰暇治禮義哉 : 여기서 어느 겨를에 예의를 익히겠습니까?
(瞻 :볼 첨, 쳐다보다. 爰 :이에 원, 여기에서. 治 : 익히다, 배우다)
[※治其大禮 <周禮> : 대례를 배우다, 대례를 익히다]
※백성이 일정한 재산을 갖지 못하면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맹자의 지론
孟子 滕文公上 3章
滕文公問爲國 : 등나라 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해 물으니
孟子曰: 맹자가 말했다.
民事不可緩也 : 백성의 농사는 시기를 늦출 수가 없는 것이니
(중국에서는 옛부터 전쟁이나 기타 사항으로 백성들을 시도 때도 없는
동원령으로 인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음)
詩云 : 시경에 전하기를
「晝爾於茅 : 낮에는 띠를 베고
宵爾索綯 : 밤에는 새끼를 꼬아
亟其乘屋: 빨리 지붕을 덥고서
其始播百穀: 곡씩을 파종하라」 했습니다.
民之爲道也: 백성의 도를 행함에 있어
有恒産者有恒心: 항산이 있는 자는 항심이 있고
無恒産者無恒心: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없습니다.
苟無恒心 : 진실로 함심이 없다면
放辟邪侈 : 방탕하고 편백되고 사악하고 사치를
無不爲已 :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이중부정이니 긍정)
及陷乎罪 然後 : 죄에 빠진 연후에
從而刑之 : 그 죄를 쫓아 처형하면
是罔民也 : 이것은 백성을 그물로 잡은 것입니다.
焉有仁人 在位 : 어찌 인자한 사람이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罔民而可爲也 : 백성들을 그물로 잡는 행위를 가히 할 수 있겠습니까?
是故 明君 : 이런 까닭에 현명한 군주는
必恭儉 禮下: 반드시 겸손하고 검소하게 아랫 사람을 예절에 맞도록
取於民有制 : 백성들에게 받아내는 제도(井田法)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