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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재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이상인 자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 자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인 자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 재차증여의 경우 과세가액 계산방법
- 증여자가 동일인 경우
당해 증여일 前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
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
산합니다.
-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수증자는 동일인이나... 증여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의 내용(법53)
거주자인 수증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
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
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2008. 01. 01 부터[6억원]
2. 직계존비속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3천만]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1,500만]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 [5백만]
▣ 친족의 범위 (국세기본법시행령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참고] -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 증여세 계산구조
1.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2.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할증과세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
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
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