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인천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 실시
- 가톨릭환경연대 등 6개 인천의 시민·환경단체 모니터링 참여
인천의 시민·환경단체(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들이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인천의 공공기관을 대상 1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인천시 및 군·구, 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시청부터 행정복지센터에 이르는 공공기관 351개소이다.
인천의 시민·환경단체는 이중 90개소의 공공기관을 선정해,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시설 내 1회용품 사용 및 반입 여부를 포함해, 다회용기 공유를 위한 시설 구축 여부, 회의 또는 행사 시 1회용품 사용유무, 분리배출 현황 등을 조사할 것인데, 모니터링 결과는 오는 11월 13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 확대하고, 규제사항 강화!
11월 24일부터,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
이번 조사는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1월 24일부터 시행되기에 앞서, 인천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실태를 사전 점검하기 위함이다.
작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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