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3년 9월 24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법문을 해주신 김윤수 법사님과 법회를 함께 해주신 혜담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위자료청구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 지난 법회 시간에 지정스님, 진효스님 및 종무원들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사건의 판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선고된 판결은 2020년 9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6회에 걸쳐 법회진행을 방해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동안 스님측에서는 2022년 5월 29일까지 88회에 걸쳐서 우리 법회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번에 인정된 위자료 액을 기준으로 하여 방해 횟수에 비례해서 스님측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을 계산하면 1인당 145만 원이 되고 1,007명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총액은 15억 5,150만 원이 됩니다.
- 이번에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원고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소송을 제기할 당시 재판진행 및 손해배상금의 사용처에 관해서는 명등회의 결의에 따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조만간 명등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지스님 공문에 대한 회신
- 주지스님께서 법회장에게 발송한 공문을 확대 프린트하여 불광사 시설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공문 3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9일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 회신에서 전용 중앙도량으로 불광사를 창건한 불광법회가 불광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정은 법원의 재판에서도 확인된 것이므로 사무국 사용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조속히 중단할 것과 불광사 창건취지에 반하여 불광법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토요법회 등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그 외 공문에서 요청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3년 6월 2일 선고된 결의무효확인의 소 판결문은 “광덕문도회에서 불광사 주지를 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동명스님께서 불광사 주지로 임명될 때 광덕문도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고, ② 주지스님께서는 2023년 6월 업무인수인계시 불광유치원의 자금으로 6,000여만 원이 입금된 전임 불광유치원장 명의 통장을 받으셨을 것인데 그 통장은 불광유치원의 재산이므로 교육청에 즉시 신고하시고,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③ 불광법회를 파괴하고 광덕스님의 불광정신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역할을 하지 말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하여 불광법회와 불광사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유지 확산할 수 있도록 주지 소임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회장이 주지스님께 보낸 공문은 명등카톡방에 공개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그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문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주지스님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불광형제 여러분 모두 추석을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시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다음 일요일은 관례에 따라 법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인 10월 8일에는 불광법회 창립49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합니다. 불광법회 창립일이 10월 16일인데 작년에 달력 제작시 10월 둘째 일요일로 고정하는 것으로 정해서 10월 8일에 창립기념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뜻 깊은 창립기념법회 날에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