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1급 정비업체만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 업체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구조변경 시 직접 정비업체가 작업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급 정비업체 자격이 없으면 구조변경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특장업체가 자동차종합정비업(구 1급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개정 2013.5.16>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구 분 |
자동차종합
정비업 |
소형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부분
정비업 |
원동기전문
정비업 |
가. 시설면적 |
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
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
1,000㎡ 이상 |
400㎡ 이상 |
50㎡ 이상 |
300㎡ 이상 |
나. 시설ㆍ장비 |
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 |
○ |
- |
나. 체인부록(1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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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
○ |
- |
- |
라.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
○ |
○ |
다. 정비ㆍ검사기구 |
가. 제동시험기 |
○ |
○ |
- |
- |
나. 전조등시험기 |
○ |
○ |
- |
- |
다.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라. 속도계시험기 |
○ |
○ |
- |
- |
마.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
○ |
○ |
바. 탄화수소측정기 |
○ |
○ |
○ |
○ |
사. 매연측정기 |
○ |
○ |
○ |
○ |
라. 시험ㆍ측정기 |
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 |
- |
○ |
나. 압력측정기 |
○ |
○ |
- |
○ |
다. 회전반경측정기 |
○ |
○ |
○ |
- |
라. 휠밸런스 |
○ |
○ |
○ |
- |
마. 토인측정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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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캠버캐스터측정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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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엔진종합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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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 노즐시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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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 공작기계 |
가. 실린더보링머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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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나. 실린더호닝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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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다. 밸브시트그라인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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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라. 밸브시트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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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마. 크랭크연마기 |
- |
- |
- |
○ |
바. 인력기준 |
정비책임자: 1명 |
정비책임자: 1명 |
정비책임자: 1명 |
정비책임자: 1명 |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
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
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
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사업장은 작업장을 3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8. 휠얼라인먼트기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토인측정기,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본다.
9. 부분정비업자는 가스연료 사용 자동차의 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 기준입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정비책임자 1명 이외에 자동차 정비기능사 2급의 자격자 3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특장업체를 운영하면서 정비책임자 1인과 정비기능사 자격 2급의 3인을 확보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
입니다.
기존에 자동차종합정비업을 갖고 있는 특장업체도 과연 이 인원을 확보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자동차종합정비업 자격이 있는 특장업체지만 현장 인원도 몇명 안되는 이런 업체들이 과연 정비책임자
1인과 정비기능사 3인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정비책임자의 자격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이상 또는 기능사 1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자동차부분정비업 외의
자동차정비업인 경우에는 기능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 분야에 3텬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동차 정비분야에 종사한 자(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한한다)
4. 6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특장업체에 이런 인력이 존재할까 하는 의문과 함께 자동차종합정비업 자격을 갖고 있는 특장업체도
대부분 엉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대로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라테크(주) 최효동 상무(010-3318-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