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조장 與·민생 포기 野?
이재명 영장 청구 두고 달라진 양당 '정치 셈법'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사 입니다 :)
검찰이 9월 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의 8월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대한
입장차도 커지는 상황.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다른 까닭인데요.
이와 관련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해
8월 임시국회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나섰습니다.
이날 여야는 8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일을 두고 이견을 보였는데요.
민주당은 8월 국회를 오는 25일 종료하고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6일간 비회기 기간을 두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윈칙대로 31일까지 회기를
지속한다는 입장.
국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2월경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차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종료 후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 대표가 공언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킨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 운영을 결정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경 논란이 된 방탄국회 논쟁과 비교하면
여야의 입장이 180도 바뀐 셈인데요.
당시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야의 방탄국회에 대한
입장 변화 속에는 서로 간의 복잡한 정치 셈법이
숨어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회기 기간 중 이 대표가 조용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선택에 동의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로 인한 민주당 당내 계파 갈등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설명.
반면 민주당의 비회기 기간 내
영장 청구 요구도 결국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방탄 플랜A'는
'당당하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호통으로 시작한다. '비회기 때'라는
'이틀 한정판 구속영장 청구'를 주문하며
구속영장 청구 시기조차 내 마음대로 정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그러다가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당의 분열을 위한 꼼수'라고 우기고,
친명계(친이재명계) 의원과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을 동원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만이라는
'꼼수 중의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친명계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보이콧 의견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활동을 종료한
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다만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에 회기 중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 될 경우
영장의 정당성을 둘러싼 당내 의견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사 원문 보기 ▼
▼ 지난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