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변호사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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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에 팔겠소?”
“좋소, 당신이 원하던 150달러에 팔겠소.”
“노(No)! 120달러.”
중국인 주인이 깜짝 놀라자 그 유대인은 “조금 전에 내가 제의했던 가격은 당신이 거절하면서 이미 무효화됐소. 당신이 다시 흥정하자고 나를 불렀으니 새로운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소.”
남미(南美)에서 보석을 채굴하여 국제 거래하고 있는 그 유대인 친구는 자신이 제시한 가격을 끝내 관철시켰다고 자랑했다.
서울에서 있었던 자동차 음향기기 무역상담 사례 하나. 이스라엘에서 온 바이어와 국내 중소업체 사장이 가격교섭을 하고 있었다. 쌍방의 기(氣) 싸움이 너무 강해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바이어가 한 호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달러를 한 뭉치 꺼내 마주앉은 한국인 사장의 바로 코 아래에 갖다 대고서 세기 시작했다. 특유의 달러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이어는 가격 인하를 고집하면서 계속 달러를 헤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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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그렇겠지만 유대 상인들은 구매 또는 판매 가격의 목표를 매우 높게 잡는다. 즉 파는 입장에서는 매우 높게, 사는 입장에서는 가격을 무척 낮게 요구한다. 중간 에이전트가 20% 정도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은 예사다. 흥정이 끝나면 모든 내용을 계약서에 담는 일은 변호사의 몫이다. 때로는 흥정조차도 변호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마케팅 담당자가 대충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대 상인들에게는 계약은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숙이 박혀 있다. 그래서인지 인구 670만명의 이스라엘이 변호사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한다. 유대상인들과 가격을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