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남 | 여 | 계 |
명수 | 810 | 1864 | 2674 |
2. 학대행위자 현황
1) 학대행위자 성별/연령
구분 | 남 | 여 | 계 |
명수 | 2078 | 941 | 3019 |
연령/성별 | 10-19세 | 20-29세 | 30-39세 | 40-49세 | 50-59세 | 60-69세 | 70세이상 | 파악안됨 | 계 |
남 | 10 | 46 | 272 | 659 | 571 | 289 | 261 |
| 2078 |
여 | 9 | 16 | 109 | 271 | 295 | 127 | 108 | 6 | 941 |
계 | 19 | 62 | 381 | 930 | 866 | 386 | 369 | 6 | 3019 |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노인 학대는 매일/1주일에 한번이상/3개월에 한번이상/6개월에 한번이상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노인 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이유
| |||||||||
구분 | 특별한 이유 없음 | 피해자의 잘못 | 성격 차이 | 경제적 문제 | 행위자 자격지심 | 사소한 말다툼, 잘못 | 상호 이해부족 | 기타 | 계(수) |
전체 | 7.9 | 4.3 | 7.2 | 35.3 | 4.3 | 7.9 | 22.3 | 10.8 | 100.0(139) |
남자 | 7.2 | 4.3 | 8.7 | 44.9 | 7.2 | 5.8 | 17.4 | 4.3 | 100.0(69) |
여자 | 8.6 | 4.3 | 5.7 | 25.7 | 1.4 | 10.0 | 27.1 | 17.1 | 100.0(70) |
3) 학대 유형
구분 | 신체 | 언어정서 | 성 | 재정 | 방임 | 자기방임 | 유기 | 계 |
건수 | 115 | 507 | 8 | 99 | 331 | 73 | 29 | 2674 |
언어정서적인 학대가 507건으로 1위이고, 방임이 33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학대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학대들이 더 심각 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노인학대 발생장소
구분 | 가정 내 | 생활시절 | 이용시절 | 병원 | 공공장소 | 기타 |
건수 | 2385 | 55 | 16 | 66 | 83 | 96 |
5)발생빈도
발생빈도 | 건수 |
매일 | 762 |
1주일에 한번이상 | 377 |
1개월에 한번이상 | 522 |
3개월에 한번이상 | 124 |
6개월에 한번이상 | 107 |
일회성 | 246 |
파악 안 됨 | 36 |
계 | 2674 |
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노인 학대는 매일/1주일에 한번이상/3개월에 한번이상/6개월에 한번이상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노인 학대 관련 사례
1) 박 모 할머니 사례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자신을 부양할 조건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다. 재산을 물려준 뒤부터 집에서 돈만 축낸다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툭하면 산에 갖다 버리겠다고 방임, 언어적 학대를 지속하였다.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 경로당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식사는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였다. 육체적인 상처는 없지만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자존감 에 상처를 입어 심한 모멸감으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할머니는 행여 아들이 피해를 받을 것 같아 개입을 꺼리고 있다.
2) 애지중지 키운 외딸에게 재산 빼앗기고 폭행당하는 어머니
할머니는 슬하에 무남독녀 외딸을 두었다.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갖은 고생을 하며 하나 뿐인 딸을 대학까지 교육시키고 집장사를 해 큰돈을 벌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이 결혼할 때 집까지 사주는 등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직접 손 자녀를 키워주기까지 하였다. 할머니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부작용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증세가 오셨고 병원에 있는 동안 딸을 할머니의 재산과 귀중품을 맡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사용해 자식들을 유학 보내고 생활비로 모두 썼다. 할머니의 재산이 바닥나자 학대는 시작되었는데 딸은 보기 싫다는 핑계로 아침에 나가면서 3끼 분 의 밥을 한 번에 차려 할머니 머리맡에 놓고 나가고 “이젠 지겨우니 빨리 죽어라” 하며 꼬집고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친척들이 오면 할머니에게 잘해주는 척 하며 할머니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였다. 할머니는 남은 재산으로 간병인을 요구 간병인 서비스를 받았으나 며느리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딸과 함께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며 양로원에 보내달라고 요구 하였다. 기관의 개입을 통해 할머니는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Ⅳ. 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책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1)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 자살 등의 인권 및 권익침해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 사례관리 등의 전문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노인보호기관이다.
2) 사업목적
①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사례가 계속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한다.
②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한다.
3) 사업 추진방향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인력증원 추진
- 노인학대사례 현장 신속한 대응 등 원만한 노인보호업무 수행
② 노인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 의료인ㆍ시설종사자 등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 등 교육 확대
- 노인인식개선 캠페인 및 사진ㆍ카툰 전 전국 순회실시 등 홍보활동 적극 전개
③ 노인 학대 원인과 실태파악을 위한 노인 학대 실태조사 실시
[그림] 노인 학대 예방 사업 체계도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① 노인 학대 예방 사업계획 수립
- 노인 학대 예방 사업계획 수립
- 노인 학대 예방 사업 전국적 홍보 실시
- 노인 학대 사례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활동
- 전국 노인 학대 통계 구축 및 보고서 발간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신규 및 보수교육 실시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수행 지원 및 평가
- 각종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② 기타 노인인식개선교육(「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교육 포함), 노인자살예방사업,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총괄적인 관리·지원 및 조정 업무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① 주요 업무 : 노인 학대 상담 등 전문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 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 응급보호 조치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상담사례의 기록, 기록의 입력 및 보존
- 노인 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 지역단위 일상 홍보 및 기획 홍보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
- 자체 사례회의 운영
-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② 기타 노인인식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예방사업,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수행
5) 노인 학대 피해노인 발견 후 대처방법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학대피해사례를 알게 되었다면 노인 학대 예방 전화 1577-1389, 보건복지콜센터129번, 긴급신고 112번, 119번으로 신고해야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Ⅴ. 노인학대의 문제점과 대책
1. 노인학대의 문제점
1) 노인 학대는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노인학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학대받는 노인들이 늘면서 노인자살률도 늘고 있다.
노인들의 학대자는 거의 가족들로서, 대부분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장남 등의 맏이들이다. 이들은 노인들을 부양한다(또는 해야 한다)는 데서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감과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인들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게 된다. 이에 노인들은 외로움이나 우울감 등을 느껴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무의무탁 노인)
2) 노인 학대를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로 보는 인식 부족으로 인해 외부에 표출이 안 되고,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한국 사회는 개인이나 집안 문제 등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학대 받는 노인들이 피해 사실을 창피하게 생각하여 숨긴다거나, 특히 학대 사실을 이유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여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할 시에도 상담을 끝까지 하지 않고 치료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3)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낮은 신고율이다.
신고의무자들이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 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한다.
4) 노인 학대 피해자 쉼터나 입소시설, 법적 대응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 현실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제도나 정책적인 면은 둘째치고서라도, 노인 학대 문제를 맡고 해결책을 모색해 줄 부서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학대 피해 노인을 돌봐 줄 전문보호기관 등의 숫자가 적고 그만큼 그에 걸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도 충분치 못하다. 경찰이나 의료기관 등도 노인 학대에 대한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 협조사항이다. 이렇게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것이 사회적 제도와 법적인 면에서 미비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2. 노인학대의 대책
1)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가족지원서비스 실시해야 한다.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90%이상이 가족들이다. 특히 아들과 딸 혹은 며느리 등인데, 이들은 노인을 부양하기 때문에 ‘부양자’이게 되지만, 또한 학대를 가할 수 있는 ‘가해자’도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상 가족에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 가족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학대의 주된 이유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후소득정책을 마련한다거나, 일자리·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확대 등의 정책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학대는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동안 서서히 갈등이 쌓이고 고조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족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면 다시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뿐 아니라 전체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사회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대받는 노인들 대부분 자신과 자식의 체면 때문에 학대받는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학대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다. 요사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그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 노인 학대는 아동학대나 배우자학대에 비하면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전 국민 홍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노인 학대 예방 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노인이 학대를 피하기 위해 갈 곳이 없어 막연히 배회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문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학대가 발생하는 일을 미리 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그리고 사법 및 경찰이나 시민단체 등이 상호관계를 맺어 유기적으로 업무를 맡아주어야 할 것이다. 노인 학대 예방센터의 역할은 한마디로, ‘노인 학대에 대한 종합서비스’이며 노인 학대 예방센터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예방사업이 된다.
4) 향후 노후 소득보장책 마련과 사회참여 확대, 노인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토록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법 규정의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법적으로 는, 전문가가 학대받는 노인이 있는 집을 방문해 그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 해도, 노인이 거부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학대 가해자(가족)와 학대 피해자(노인)을 가능한 빨리 떼어놓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 역시 쉽지가 않다. 이 때문에라도, 노인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강제적 법 제도가 필요하며, 또한 사회적 지원 안에서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 노인이 보호시설로 가게 될 경우, 시설 내에서의 보호서비스 등의 질적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
5) 노인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방임은 노인에게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의 수발문제 등을 야기 시키므로 가족에게서 방임된 노인을 국가차원에서 보호하는 자원대책이 필요하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화, 현대화로 인해 엄청난 사회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노인을 경배하는 사상이 약화 되었다. 그로인해 노인들의 권위가 하락 하였고 노인들의 역할 또한 퇴색되어졌다. 노인들에 대한 학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윤리와 체면의식으로 인해 많이 은폐되고 가족 내에서도 소극적인 대체로 인해 발견되기도 어려웠다.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학대에 개입할 전문적인 기관이 부족하고, 도움에 있어 체계적인 방법 또한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노인 학대 역시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법률제정과 실질적인 노인 학대 방지를 노력해야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및 자료
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www.noinboho.or.kr/
② 노인복지부 국가복지정보포털 : http://www.e-welfare.go.kr/wp/index.jsp
③ 서울특별시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www.seoul1389.or.kr/main/main.php
④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happylog.naver.com/oldman.do
⑤ 서상철 저, 『현대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현학사, pp. 137~162
⑥ 임춘식 외, 『노인복지학 개론』, 학현사, pp. 227~251
⑦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pp. 275~296
⑧ http://blog.naver.com/huangguihe?Redirect=Log&logNo=140108848390
⑨ 이연호 저, 『노인학대 위험요인과 피해』, 한국 학술정보, 2005
⑩ 장세철 외 『노인복지』, 교문사, 27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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