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비상장주식의 직,간접 거래>
보통 주식을 거래하는 곳은 거래소나 코스닥을 알고 있지만 상장되기 전 종목을 거래하고자하면 장외주식거래로 매매해야합니다.
장외주식거래방법으로는 본인이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방법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접거래하는 것은 중개 수수료 걱정이 없고 업자의 신뢰성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혼자서 직접 거래해야 하므로 회사에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어느정도 알려진 종목만 거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를 찾기도 힘들고 상대방과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사기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알아보고 거래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의 장점은 중개업자를 통해 듣는 정보가 많고 빠르며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종목을 싼 가격에 미리 사둘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업자의 신뢰도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뢰할수 있는 중개업체를 찾아서 거래하시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두가지 방법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
비상장주식 거래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즉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매도자가 증권사 주식거래 프로 그램을 통해 직접 매매할 수 있습니다. 종목에따라 통일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거래 당사자들 간 작성되는 계약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 주주명부를 정리하여 '주식 미 발행확인서'에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보내줍니다. 이를 '명의개서'라 하고 청구 직전에 통일주권(계좌이체가 가능)으로 변경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통일주권이 아니라해서 주권의 권리행사에 차별화가 있는것은 아니며 장외시장에서는 주가관리차원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종목선택 후 희망 매매가격과 수량을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게재해서 매매신청 또는 매매 상대방에게 연락해 매매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 가능한 인터넷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들에 올라온 주식시세나 전화 번호들은 99%가 중개업자 들이므로 믿고 거래할수 있는 중개업자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며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 순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도장과 신분을 지참하고 가까운 증권사에서 증권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대금을 주고 받을 수있는 은행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계좌가 없으시면 증권계좌로도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증권회사에서 제공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 이용방법을 숙지해 둡니다. 매매시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주식 입고, 출고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되셨다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직접 매수매도자를 찾든 인터넷 주식 사이트를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는 통상적으로 주식을 먼저 출고하고, 주식 입고 확인 후 바로 주식 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간혹 대량물량거래나 기관물량일 경우 선입금을 해야 주식이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거나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원하던 주식을 매도 매수하셨다면 거래당사자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받아 두셔야합니다. 매수시에는 세금 낼 게 없으나 나중에 매도시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신고시 계약서나 송금내역이 필요합니다. 분기별로 2개월내에 소재지 세무서에 소득세신고시 첨부하셔서 세금 신고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1분기:1,2,3월 에 매도했다면 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비상장 주식을 상장 이후에 거래소에서 매도하시면 따로 세금신고를 따로 안하셔도 되고 양도소득세 없이 거래세만 내시게 되오니 상장 이후 매도하시는 게 세금문제로만 볼때는 더 이득이죠~
<비상장 주식 세금 계산방법>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쉬운 세금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장주식은 매도시 0.3% 증권거래세+증권사 수수료(증권사에서 알아서 정산해줌)
비상장주식은 - 거래세,양도소득세,주민세(양도자가 내는 세금)
- 증여세(저가에 양도할때 양수자가 내는 세금)
1.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거래세,수수료)-기본공제(250만원)}X 세율
양도 소득세 계산 공식(예)
양도가액 100,000,000
-취득가액 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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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30,000,000
기본공제 2,500,000 (1년에 250만원/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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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7,500,000
증권거래세 - 500,000(양도가액*0.005)즉0.5%
(매도분기별 2개월이내 소재지 관할세무서나 인터넷으로 납부해야함)
(매도는 했으나 손실을 보신경우라도 거래세는 반드시 납부해야함.양도세는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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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0
산출세액 * 0.1 (중소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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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양도소득세 2,700,000소재지 관할 세무서 인터넷 홈텍스에 납부하시거나 은행 우체국 에 납부 (증빙서류인 주식매매계약서 없으면 대금 결제 은행 계좌 내용을 인쇄해서 우편으로 해당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 송부해야함)
주민세 270,000(양도소득세의 10%):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은행, 우체국에 양도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번거롭다면 인터넷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가능
2.세율
중소기업 11%(주민세포함)
대 기 업 22%(주민세포함)
3.납부기한
양도시점이 포함되는 분기말 부터 2개월 이내(60일) 신고 납부(양도차익 미발생시에도 신고는 필수)
1분기(1/1~3/31)매도시 5/31까지
2분기(4/1~6/30)매도시 8/31까지
3분기(7/1~9/30)매도시 11/30까지
4분기(10/1~12/31)매도시 다음해 2/28까지
신고를 안한다면 불성실가산세가 20%가 붙습니다
신고를 했더라도 줄여서 신고했다면 미달 신고분의 10%가 가산됩니다.
납부안한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붙습니다.
혹시 사전신고일인 매도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2개월이 넘어버렸다면 양도한 년도의 다음년도의 5월말일까지만 신고,납부하시면됩니다. 언제고 내야할 세금이라면 꼭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세요~
증권거래세
매매대금(매매가격*주식수)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납부/상장주식보다 0.2%가 많다
예)1만원 주식 1000주 매매했다면 총 1000만원의 0.5%인 5만원을 매도한 달이 포함 된 분기별 2개월이내까지 관할세무서나 홈텍스에 납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5.세금 신고 납부장소
인터넷신고:인터넷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납부 가능
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입력)→세금신고/신고분납부 클릭 납부→양도소득세선택→일반신고서 선택→신고서 작성 및 전송→납부서 출력 및 납부
※전자신고 서식이 없는 첨부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여야함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텍스www.wetax.go.kr에서 납부가능
개인일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법인일때: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이유>
상장을 한다는 종목에 대해 공모주 청약을 할 경우 우량한 기업일 수록 높은 경쟁율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매수가격도 이미 올라버려서 매매차익을 노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을 미리 알아보고 상장 전에 선매수 해 둔다면 상당한 차익 실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비상장 장외주식 거래의 큰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