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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고 제2017-1062호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 월 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
2. 제정(개정·폐지)이유 : 동강생태공원 내 녹색생활 실천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에코빌리지가 준공됨에 따라 기존 운영되고 있는 동강생태공원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함.
3. 주요내용 가.「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운영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 ◯ 에코빌리지 시설반영(안 제2조 제1호 및 제13호) 나. 에코빌리지 시설사용을 위한 청소년기준 신설(안 제2조 제8호) 다. 에코빌리지 시설이용료 신설(안 제5조 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2월 6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영월군수 (환경산림과장)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우:26235) ◯ 전 화 : 033-370-2429(Fax 033-370-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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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동강생태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에코빌리지 시설사용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에코빌리지”이라 함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에 위 치한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생활체험동, 식당동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체험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에코빌리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3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에코빌리지 시설이용료(제5조 관련)
○ 객실
구분 | 성수기(주말등) | 비수기(주중 등) | ||
기준 | 요금 | 정원 | 요금 | |
일반인 | 1실 | 130,000원 이하 | 1실 | 110,000원 이하 |
청소년 | 1실 | 110,000원 이하 | 1실 | 90,000원 이하 |
※ 1. 성수기는 7~8월, 주말과 공휴일을 말함(비성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함)
2. 주말·공휴일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평일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함.
3. 기준 정원 초과시 1명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4. 1박은 당일 15:00~다음날 12:00까지이며 초과 시 1박 요금을 추가함
5. 청소년 동반가족은 일반인 요금 적용.
○ 대관료
구분 | 수량 | 시간 | 요금 | 비고 |
에코그라운드 | 1실 | 4시간 기준 | 40,00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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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실 | 1실 | 4시간 기준 | 40,000원이하 |
○ 식대
구분 | 수량 | 요금(원) | 비고 |
일반인 | 1식 | 10,000이하 | 지정메뉴 이외 판매시 협상요금 적용 |
청소년 | 1식 | 7,000이하 |
○ 수련활동 지도비
구분 | 수량 | 요금(원) | 비고 |
수련활동지도비 | 1인 당일 | 6,000이하 | -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추가요금 적용 -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
1인 1박2일 | 10,000원이하 |
○ 체험관 이용료
구분 | 이용료 | 비고 | |||
어른 | 청소년이하 | ||||
개인 | 단체 | 개인 | 단체 | ||
체험관 | 5,000이하 | 4,000이하 | 3,000이하 | 2,00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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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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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
1. “동강생태공원”이라 함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으로서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테마식물원을 통칭한다. | 1. -------------------------------------------------------------------------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 --------. |
2. ∼ 7. (생 략) | 2. ∼ 7. (현행과 같음) |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단서 신설> | 8. ----------------------------------------------------------------------------. 다만, 에코빌리지 시설사용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의거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9. ∼ 12. (생 략) | 9. ∼ 12. (현행과 같음) |
<신 설> | 13. “에코빌리지”이라 함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에 위 치한 지상 2층의 건축물로서 생활체험동, 식당동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절약 및 녹색생활 체험을 주목적으로 한다. |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ㆍ② (생 략) | 제5조(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에코빌리지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별표3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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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계법령 발췌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자료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