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4747 판결
[전부금][공1997.4.15.(32),1058]
【판시사항】
[1]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2] 채무자(을)가 제3채무자(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정)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을이 정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병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을에 대한 채권자(갑)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갑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병이 패소판결을 받고 갑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병으로서는 을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갑이 제기한 전부금청구의 소에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병이 갑이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참조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70조[2] 민법 제47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9. 30. 선고 78다1292 판결(공1980, 13289)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015 판결(공1988, 34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68 판결(공1995상, 1825)
【전 문】
【원고,상고인】 김차엽
【피고,피상고인】 배상만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6. 9. 13. 선고 96나38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박풍자는 1989. 1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금 6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1990. 12. 4. 소외 김태순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1993. 3. 15.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6. 위 김태순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철회하는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자기가 위 김태순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사실을 철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한편 위 박풍자에 대한 채권자인 소외 유금복은 같은 달 8.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1994. 9. 12. 위 전부받은 채권을 소외 박경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박경자는 같은 날 다시 이를 소외 김성환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김성환은 1994. 7.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응소하여, 박풍자의 김태순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유금복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박풍자의 위 1993. 4. 6.자 채권양도철회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 채권양도의 철회가 양수인인 김태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위 유금복의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양수인인 김태순에게 이전되었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유금복의 전부명령 외에도 4차례의 채권가압류, 압류,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었고, 김태순 앞으로의 채권양도가 있었다가 철회되는 등으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김성환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한 결과, 1994. 11. 16.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박풍자로부터 아파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김성환에게 금 6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같은 해 12. 10.경 피고는 박풍자로부터 아파트를 명도받고 김성환에게 금 65,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유금복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발하여진 것이어서 무효라 할 것이지만, 그러한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박풍자의 채권양도철회통지로 인하여 채권양도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김성환이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오자 그 전부명령의 효력을 적극 다투었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가 김성환이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김성환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위 김태순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1994. 4. 8.자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가 1995. 6. 12.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피전부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김성환에 대한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