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앞으로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와 관련해서는 신규허가와 변경허가를 각각 구분해 시·군·구 등 해당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 또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 등록과 관련해서도 별도로 변경등록이 추가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처리기준표를 고시했으며 이 가운데 지식경제부 소관의 고압가스 및 도시가스관련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내용도 일부 바뀌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그동안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와 관련한 처리기간이 5일이었으나 신규허가의 처리기간은 그대로 5일이고 변경허가는 4일로 명시했다. 또 제조와 관련한 수수료는 2만5000원, 판매 및 저장소설치는 1만5000원이었으나 제조와 관련한 변경허가의 경우는 1만5000원으로 낮췄다. 이밖에 변경허가의 경우 사업계획서, 정관, 기술검토서 등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운반자등록에 관해서도 변경등록 처리기간이 4일이며 변경등록을 할 경우 사업계획서, 정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도시가스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와 관련한 신청서는 기존의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외에 자격증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생략)과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인 경우)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