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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연구소 경찰개혁시민연대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첫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 부쳐
경찰개혁연대 추천 0 조회 257 07.08.21 10: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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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8.21 11:16

    첫댓글 청장민선제란 '주민직선제'라는 뜻으로 중앙경찰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단 한나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민경찰청장 의미라면, 우리 법체계상 '정무직'을 뜻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문민청장을 두고 있는 나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단, 우리나라 경우 단 4,5명 정도에 불과한 치안정감 중에서만 경찰청장을 물색해야 한다는 관례(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음)에 따르는 것은 잘못이며, 업그레이드 된 치안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 입장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작성자 07.08.21 11:05

    예컨대 전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청장 후보군을 넓힌다거나, 재조 재야 법조인 경력 15년 이상자로까지 확대한다든가, '정무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현행 규정으로도 가능한 정무직 임명을 실천에 옮겨보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는 이택순 청장 퇴진 시점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폭넓은 청장감 중에서 차기 청장을 물색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선 코앞에 두고 개헌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미리 청장 임명절차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 작성자 07.08.21 11:08

    현 청장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수준 제고를 염원하는 이들의 여망을 저버리면서, 김승연보복폭행 은폐늑장 수사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청와대 입맛대로만 움직이고 경찰감시는 뒷전으로 미루는 언론취재 제한 방안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근원적 임명과정상의 문제점을 방치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불과 4,5명에 불과한 차기 청장후보들이 제대로 된 임명절차나 변화를 고집스럽게 거부하거나 기득권 지키기라는 저급함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작성자 07.08.23 10:17

    국방부장관도 문민, 법무부장관도 문민, 검찰총장도 법적으로 현직 검사 아닌 민간인을 검찰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는 점, 소방방재청장의 경우에도 현직 소방공무원 아닌 정무직으로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임명권자가 불과 4명 정도에 불과한 바로 하위계급에서만 경찰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그래서 그 4명이 국민들 성에 차지 않거나 뭔가 부족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중에서만 임명해야 한다는 억지는 상식에 어긋나며, 상식에 맞게 시급하게 관행개선 혹은 법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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