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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를 전국적으로 게양하는 날 |
국경일 및 기념일 |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국군의 날 |
조의를 표하는 날 (조기게양) |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 |
기타 |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
우리는 흔히 국경일이나 기념일이면 태극기를 단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이 뿐만 아니라 연중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와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등도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관공서도 낮시간에만 태극기를 게양돼 오다가 1997년부터 상시게양으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교육적인 목적을 고려해 낮에만 게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옥외에 게양할 때는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
올바르게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깃대의 끝 부분에 게양하는 원칙인데요.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게양을 해야 한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축일이나 평일에는 사진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이 태극기를 달지만,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과 국장기간, 국민장일 등에는 오른쪽과 같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조기로 게양해야 한답니다.
조기게양 시에는 게양∙하강에도 특별한 요령이 있습니다.
조기게양∙하강 요령
1. 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때에는 깃면을 깃봉까지 올린 후에 다시 내려서 달고, 강하할 때에도 깃면을 깃봉까지 올렸다가 내린다. 2. 깃대의 구조상 조기게양이 어렵다고 하여 검은색 천을 달아서는 안되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린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단다. 3. 이때 국기를 다른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하여야 하며, 국기를 외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도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하고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국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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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게양에도 이렇게 많은 요령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태극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가정 또한 많은데요. 그렇다면 태극기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국의 ‘우체국쇼핑(상품카탈로그)’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 돼 있어 간단한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태극기를 구입할 수 있으니, 태극기가 없는 가정에는 올해 꼭 태극기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태극기 게양을 잊고 지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가오는 6월 6일 현충일에 태극기를
게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매년 6월 6일은 현충일로 지정 돼 있는데요.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과
국군장병들의 충성을 기억하고 넋을 위로하는 의미로 조기게양을 하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6∙25전쟁이라는 위기를 맞이했고,
이 때 13만 명 이상의 국군이 전사하였습니다. 때문에 1953년 정전 후 1956년 4월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가지는 등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올해 6월 6일 현충일에는 잊지말고 조기게양을 꼭 하셔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넋을 위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