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
주제 |
1 |
부생모육의 은혜 |
2 |
형제간의 반목을 금하고, 우애 있게 지내기를 권함 |
3 |
임금과 백성의 관계와 부모님의 배려 |
4 |
부모님에 대한 효도 권유 |
5 |
부부는 일심동체와 상호간의 존경 |
6 |
남녀관계가 문란해짐을 경계 |
7 |
자녀들에게 학문 권장 |
8 |
올바른 행동 권유 |
9 |
어른 공경하는 태도 |
10 |
벗의 관계 |
11 |
상부상조의 정신 |
12 |
애경사시에 서로 도울 것 |
13 |
농사일에 상부상조의 정신 |
14 |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 것 |
15 |
도박과 송사를 금함 |
16 |
노인에 대한 공경의 마음 |
내용 연구
아버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께서 나를 기르시니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몸이 태어나 살 수 있었을까.
하늘같이 끝이 없는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 부의모자(父義母慈).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권장
어머니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 부생모육을 직역한 말로 대구법
하늘같은 은덕을 어디 다 갚으오리 : 직유법, 설의법
돌아가신 후면 애닯다 어찌하리 : 風樹之嘆(풍수지탄)으로 효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에는 이미 부모님은 죽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슬픔
임금과 백성의 사이가 하늘과 땅이로되
내 서러운 것을 다 알려고 하시거늘
우린들 살진 미나리를 혼자 엇지 먹으리.
- 군신(君臣)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 보아라.
누구에게서 태어났기에 모습조차 같은 것인가?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으니 딴 마음을 먹지 마라.
- 형우제공(兄友弟恭). 형제 간의 우애
어버이 살아 계실 동안에 섬기는 일일랑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아무리 애태우고 뉘우친들 어찌하리?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일은 부모 섬기는 일뿐이가 하노라.
- 자효(子孝)
한 몸 둘로 나누어 부부로 생겨나게 하시사
있을 동안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간다.
어디서 망령의 것이 눈 흘기려 하느냐?
- 부부유은(夫婦有恩)
여자가 가는 길을 남자가 멀찌감치 돌아가듯이,
남자가 가는 길을 여자가 피해서 돌아가듯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면 이름을 묻지 마시오.
- 남녀유별(男女有別). 남녀 간의 예의 범절
네 아들 효경 읽더니 얼마쯤 배웠느냐?
내 아들 소학은 모래면 마칠 것이로다.
어느 때 이 두 글을 배워 어질 것을 볼 것인가.
- 자제유학(子弟有學). 자식들의 학문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꾸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옳지를 못하다면,
짐승에게 갓이나 고깔을 씌워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향려유례(鄕閭有禮). 옳은 일의 권장
(어른이) 기거할 때 만일 팔목을 쥐시는 일이 있거든 두 손으로 바치리다.
나갈 곳이 계시다면 막대 들고 좇으리라.
마을에서 어른들을 모신 주연(酒宴)이 다 끝난 후에 뫼셔 가려 하노라.
- 장유유서(長幼有序)
남으로 생긴 중에 벗같이 신의가 있으랴.
내 그른 일을 다 말하려 하는구나.
이 몸이 벗이 아니면 사람됨됨이가 그렇게 쉬울까?
- 붕우유신(朋友有信)
어와 저 조카야, 먹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어와 저 아저씨야, 입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어려운 일 다 말하려무나. 도와 주고자 하노라.
- 빈궁우환(貧窮憂患). 어려울 때의 상부상조(相扶相助)
네 집 喪事(상사)들은 어떻게 차리는가?
네 딸 서방은 언제나 마지하게 되는가?
내게도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돌보고자 하노라.
- 혼인사상 인리상조(婚姻死喪 隣里相助). 애경사(哀慶事)에 대한 상부상조
오늘도 날이 다 밝았다. 호미 메고 들로 가자꾸나.
내 논의 김을 다 매거든 네 논도 매어 주마.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뽕을 따다가 누에도 먹여 보자꾸나.
- 무타농상(無惰農桑). 상부상조(相扶相助)
비록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지 마라.
비록 못 먹어도 남의 밥을 빌지 마라.
한 번만 때가 묻은(죄를 짓는다는 말) 후면 다시 그 죄를 씻기 어려우리.
- 무작도적(無作盜賊). 죄를 짓지 말 것
노름이나 장기를 하지 마라. 고소문(告訴文) 쓰지 마라.
집안이 탕진하여 무엇하며, 남의 원수 될 것을 어찌하랴.
나라가 법을 세우시는데 죄 있는 줄을 모르느냐.
- 무학도박(無學賭博) . 무호쟁송(無好爭訟) . 행자양로(行者讓路). 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 것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진 노인장이여, 그 짐을 풀어 내게 주시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한들 무거울까.
늙는 것도 서럽다 하는데 짐까지 지시겠는가.
- 반백자불부대(斑白者不負戴). 경로 사상의 강조
이해와 감상
訓民歌(훈민가)는 '경민가'라고도 불리며, 계몽적이며, 교훈적인 노래지만, 송강의 뛰어난 시적 재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문학적 기교와 세련미를 엿볼 수 있다. 이 시조는 "훈민가(訓民歌)" 중 한 수이다. "훈민가"는 송강이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서 도민을 교화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누구나 알기 쉽게 지어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을 가르쳤다.
"훈민가(訓民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백성의 교화를 위한 것으로 계몽적이며, 교훈적인 성격을 띤 노래다.
2. 윤리, 도덕의 실천궁행(實踐躬行)을 목적으로 한 내용이다.
3. 창의성이나 문학적 운치는 적지만 평이한 말 속에 인정의 기미를 곁들여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
4.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백성들이 이해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
5. 끝맺음을 청유형이나 명령형으로 하여 백성들을 설득하는 힘이 강하다.
(출처 : 오태현, 변재호, 유준기 공저 고전문학)
이해와 감상1
1) 조선 선조 때 정철(鄭澈)이 지은 연시조. 16수(首), <경민가(警民歌)>라고도 한다. 작자가 45세 때인 1580년(선조 13) 강원도관찰사로 재직하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으로 《송강가사(松江歌辭)》에 실려 있다.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진양(陣襄)이 지은 <선거권유문(仙居勸誘文)>에 나오는 13조목에 군신(君臣)·장유(長幼)·붕우(朋友)의 3조목을 추가하여 시조형식으로 해설하였다. 1519년(중종 14)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경민편(警民編)》을 1656년(효종 7) 이후원(李厚源)이 번역하여 《경민편언해》를 간행할 때 이 작품은 부록으로 수록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훈민가>의 창작의도는 유교적 윤리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으며, 정감어린 어휘의 사용으로 이를 설득력있게 묘사하였다.(출처 : 파스칼대백과사전)
이해와 감상2
조선 선조 때 정철(鄭澈)이 지은 연시조. 모두 16수. 정철이 강원도관찰사로 재직하였던 1580년(선조 13) 정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백성들을 계몽하고 교화하기 위하여 지은 작품이다.
일명 ‘경민가(警民歌)’ 또는 ‘권민가(勸民歌)’라고도 한다. ≪송강가사 松江歌辭≫에 실려 있다. 송나라 신종(神宗) 때 진양(陳襄)이 지은 〈선거권유문 仙居勸誘文〉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519년(중종 14) 김정국(金正國)이 편찬한 ≪경민편 警民編≫을 1656년(효종 7)에 이후원(李厚源)이 번역하여 ≪경민편언해≫를 간행할 때 이 작품을 부록으로 덧붙임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 ≪경민편언해≫에는 〈선거권유문〉도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훈민가〉와 관련된 18조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1조목은 부의모자(父義母慈), 2조목은 형우제공(兄友弟恭), 3조목은 자효(子孝), 4조목은 부부유은(夫婦有恩), 5조목은 남녀유별(男女有別)이다. 이어서 6조목은 자제유학(子弟有學)이며 7조목은 향려유례(鄕閭有禮), 8조목은 빈궁환난친척상구(貧窮患難親戚相救), 9조목은 혼인사상인리상구(婚姻死喪隣里相救)이다.
10조목은 무타농상(無惰農桑), 11조목은 무작도적(無作盜賊)이며, 12조목은 무학도박(無學賭博), 13조목은 무호쟁송(無好爭訟), 14조목은 무이악릉선(無以惡凌善)으로 되어 있다. 15조목은 무이부탄빈(無以富呑貧)이며 16조목은 행자양로(行者讓路), 17조목은 경자양반(耕者讓畔), 18조목은 반백자불부대어도로(斑白者不負戴於道路)로 끝을 맺는다.
〈훈민가〉는 이 18조목 중 ∼의 4조목을 제재로 채택하지 않았다. 군신(君臣)·장유(長幼)·붕우(朋友)의 3조목을 추가하는 한편, 와 의 2조목을 시조 1수의 제재로 용해시킴으로써 16수가 되었다.
〈훈민가〉의 창작의도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근거하여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작가 정철은 사대부계층의 선험적인 가치체계를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명령하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정감어린 어휘들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제재들을 다룬 어떤 작품들보다도 강렬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松江歌辭, 警民編과 訓民歌(朴晟義, 語文論集 10, 高麗大學校國語國文學科, 1968), 訓民歌의 問題點(姜銓瓏, 한국언어문학 7, 1970), 鄭松江의 訓民歌硏究(徐萬洙, 東岳語文論集 7, 1971), 훈민시조 연구(尹星根, 金永驥先生古稀記念論文集, 1971), 松江의 訓民歌에 대하여(權斗煥, 震檀學報 42, 1976).(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해와 감상3
조선 중기의 문신 정철(鄭澈 : 1536 ~93)이 지은 연시조로 <경민가 警民歌〉·〈권민가 勸民歌〉라고도 한다. 강원도 관찰사로 일했던 1580년(선조 13) 정월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백성을 교화할 목적으로 지었다. 훈민은 조선왕조가 들어선 이래 계속 강조되어온 것으로, 송순·주세붕에 의해 지어진 바 있는 훈민시조가 정철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정철의 〈훈민가〉는 내세우는 덕목은 전과 같았으나 정감 있고 순탄한 말로 인정과 세태를 생동감 있게 그려낸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이 노래는 유교적인 윤리관에 따라 생활할 것을 권했으나, 민요의 사설과 같은 표현방법을 써서 지나치게 의도에 매여 있지 않는 느낌이다. 원래 18수를 지었는데 지금은 16수가 〈송강가사 松江歌辭〉에 실려 전한다. 1656년(효종 7) 이후원(李厚源)이 〈경민편언해 警民編言解〉를 간행할 때 이 작품을 부록으로 실음으로써 널리 유포되었다.(출처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심화 자료
'훈민가(訓民歌)'의 내용
효종9년에 간행된 김정국편저의 '경민편'의 부록에 의하면, 송나라 신종 때의 진고령이 지은 '선거권유문'13조목에다 군신유의, 장유유서, 붕우유신의 3조목을 추가하여 시조 형식으로 쉽게 해설한 것이 '훈민가'라고 하였다.
'선거 권유문(仙居勸諭文)'의 내용
父義母慈(부의모자)
兄友弟恭(형우제공)
子孝(자효)
夫婦有恩(부부유은)
男女有別(남녀유별)
子弟有學(자제유학)
鄕閭有禮(향여유례)
貧窮憂患(빈궁우환) 親戚相救(친척상구)
婚姻死喪(혼인사상)
隣里相助(인리상조)
無惰農桑(무타농상)
無作盜賊(무작도적) 無學賭博(무학도박),無好爭訟(무호쟁송),行者讓路(행자양로)
耕者讓畔(경자양반)
班白者不負戴(반백자불부대)
훈민가(규방가사)
작자·연대 미상의 규방가사. 계녀가사(誡女歌辭)의 전형성을 보이는 작품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 출가한 부녀자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지켜야 할 덕목을 교훈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율격은 4음 4보격으로 가사의 정형을 대체로 철저히 준수하되, 간혹 6음보로 늘어난 부분이 이따금 끼여 있다. 작품의 구성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서두 부분과 구체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본문 및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붙이는 결말 부분으로 짜여져 있다.
내용은 서두 부분에는 본문에서 제시할 교훈을 총괄적으로 환기(喚起)하고 있으며, 이어서 본문에서는 출가한 부녀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차례로 제시해놓고 있다. 즉, 시부모를 효성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필두로,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고, 친척간에 화목해야 하며, 제사를 정성으로 모셔야 하고, 손님대접을 지성으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무리로, 이러한 덕목을 무시하고 못된 행실을 자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부녀자의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면서 그것을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주자가훈(朱子家訓)을 바탕으로 주자주의(朱子主義)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는데, 조선 말기에 이러한 작품이 많이 나타남은 그만큼 당대의 부녀자들이 이미 주자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