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을 위한 1차 의혹-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시의원들 “나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작여부 밝혀야”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563억4천800만원, 기투자 88억4천만원이며, 2007년 74억2천100만원, 2008년 95억8천300만원, 2009년 98억6천900만원, 2010년101억6천500만원, 2011년 104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7년도 이전에 88억4천만원이 기투자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55억8천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14억9천3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92억7천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종합스포츠타운건설-총사업비 632억9천900만원, 기투자는 0원이며, 2008년 128억1천400만원, 2009년 120억7천200만원, 2010년 123억6천800만원, 2011년 133억7천200만원, 2012년 126억7천2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여기에는 2008년도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125억8천900만원, 인라인롤러구장 320억9천5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89억1천500만원,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다.
2008~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전년도에 비해 총사업비가 69억5천100만원의 사업비 증액됐다. 하지만 공설운동장건립비는 29억9천100만원이 감액됐고, 인라인롤러구장은 6억200만원이 증액됐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는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됐다.
또한 새롭게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웨이트트레이닝센터건립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추가로 들어왔다.
특히 이상한 점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기투자액이 88억4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추가로 2007년도에 74억2천100만원을 집행했다면 기투자액 162억6천1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마저도 나주시는 허위이거나 위조한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 인라인롤러구장은 이미 완공되어 있고, 완공된 이후 연도에도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2차 의혹-나주시 투융자심사 “미준수 의혹”
지방채 발행 승인 전에 시의원들 “체육시설건립에 대한 투융자심사신청서류와 심사결과 숙지해야”
나주시는 2008년5월15일 전남도지사로부터 ‘2008 상반기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 통보’를 전남도로부터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 심사의뢰한 ‘0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결과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사결과대로(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5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다.
붙임내용에는 전남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타운건립(재심사) 사업기간 2007~2010 면적 179,425㎡ 사업비 482억원, 국비 169억원, 도비4억원, 시비309억원으로 심사결과 조건부-사업비 축소방안 마련후 추진하라고 되어 있다.
또 2008년10월28일 ‘2008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정기 중앙 및 도심사결과 통보’를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부 제시된 조건을 충족한 후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다.
붙임내용을 보면, 나주시 국민체육센타등 건립 부지면적 12,382㎡ 사업기간 2008~2009년 사업비 255억원 국비128억원 시군비 127억원, 심사결과 조건부-국비확보방안강구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나주시가 해당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중앙 및 전남도에 어떤내용을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 신청내용을 알 수가 없다. 심사신청한 구체적인 내용과 심사한 구체적인 결과를 시의원들이 지방채를 발행승인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시의원들 "지방채 발행 승인전에 아래사항을 검토해야"
1.지방채발행을 위한 기본방침은 중장기 투자계호기에 의한 지방채운영의 계획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운용 유도, 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한 대상사업 선정, 조달자금의 적정선정 및 부적합 지방채발행 제한 등이다.
2.투융자심사관련
-투융자심사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재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융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60%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현재사업이 착수되어 진행중인 사업이란 실시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예시)국비50억원, 지방비50억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0억원까지 지방채 발행가능(단,국비+지방비+지방채=100억원)
3.사업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
-주민여론(반응, 호응도, 수혜도)
용지보상 등에 따른 예상 문제점, 사업실시에 따른 장애요인 등
-사업의 긴급성 및 타당성, 타사업과 연계추진 필요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이행여부
-시공기간의 타당성
-시설개축.보수의 경우는 구시설의 경과연수, 구조 등
4.지방채발행단체의 재정상태와 상환능력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에산규모대비 채무비율, 전년도 채무비율 증가율
실질수지비율, 인구 1인당 채무액 등 감안
-향후 채무상환여력
과거 채무상환비 비율 기준->미래 채무상환비 비율 추가
5.기채계획의 적정성 검토
-기채조건의 타당성 분석
-차입이자율 정도, 상환 기간, 자금조달 능력 등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6.적정규모 채무관리대책 수립
-지방채무관리계획 수립
-단기.고리채를 장기.저리채로 차환, 환위험 관리계획 수립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 또는 채무상환 활용 등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를 잘 살피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을 경우에는
즉,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출로 과도하게 한도액을 받은 경우, 승인을 얻지 않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 지타 법령이나 적채기준 등을 위반한 사례 등일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정인 패널티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 부당한 처분의 시정명령 등 엄격한 제재조치 시행을 하고, 공무원으로써 성실의 의무, 법규준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담당자와 감독자에 대한 처벌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