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사진, 영화 다운받아 큰돈 물어주는 사례 속출!
최근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무심코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침해로 돈을 물어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피해사례와 네티즌이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상식에 대해 살펴봤다.
얼마 전 주부 박모씨(36)는 경찰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페에서 다운받은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다. 사진작가인 고소인이 자신의 사진이 박씨의 블로그에 무단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박씨에게 피해보상금으로 1백50만원을 요구한 것. 박씨는 결국 사진작가와 합의해 70만원을 물어주었다.
박씨의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에 속한다. 지난해 10월 다운받은 사진 20장 때문에 3천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주부 김모씨(38)는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는 아직까지 고소인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태.
서울 마포경찰서 지능수사팀 오성렬 형사는 “저작권을 둘러 싼 고소가 빗발쳐 다른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최근 이와 관련한 고소가 부쩍 늘고 있다. 인터넷에서 자료나 사진 등을 내려받을 때는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주부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영화사 측이 고소를 한 거죠. 주부가 잘 모르고 한 일이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들은 학생과 주부, 직장인 등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 형사는 “각 경찰서에 저작권 관련 고소장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지만 고소인들이 정식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고소인 한 사람이 2백~3백 명, 많게는 수천 명씩 고소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덧붙였다. 수사 관계자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각종 사진과 음악 등을 별 생각 없이 다운받고 있는데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모가 관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작권 침해 사례 찾아내 합의금 요구하는 ‘넷파라치’ 활개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은 오른쪽 마우스만 클릭하면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이 있는 음악, 그림 등을 다운받아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구입한 음반, 뮤직비디오라도 이를 디지털 파일로 바꿔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심지어 음악 파일을 웹하드 등에 저장해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 행위에 속한다.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바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저작권자가 고소할 경우 형사 책임까지 질 수도 있다.
최근 저작권법과 관련한 송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저작권 파파라치, 이른바 ‘넷파라치(인터넷+파파라치)’ 때문이다.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은 ‘분업화’돼 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나 업체가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법무법인은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는 일을 대행업체에 맡긴다. 대행업체의 일은 인터넷 사이트나 개인 홈피 등을 샅샅이 뒤져 불법 파일을 갖고 있는 위반자를 찾는 데서 시작된다. 업체 조사요원들은 위반자의 신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그 결과를 법무법인에 통보한다. 법무법인은 해당자에게 위반사항과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메일을 보내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실제로 한 법무법인의 의뢰를 받아 적발을 대행하는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불과 8개월 만에 1만8천여 건의 저작권 위반 사범을 찾아냈다고 한다. 합의금은 미성년자 10만원, 대학생 30만원, 성인 50만~1백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넷파라치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합의금에 대한 수익배분율은 평균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업체나 사장이 20%, 법무법인과 대행업체가 각각 40%씩 갖는다”면서 “현재 10여 개 적발 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 대행업체들이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이준엽씨는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대규모 고소 고발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 실정”이라면서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면서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만큼 저작권을 생활법률로 받아들이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경찰청 및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함께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만간 저작권 보호 및 단속 기구인 ‘저작권 보호센터’도 문을 열 예정이다.
알고 있나요
저작권 상식 Q&A
Q 웹사이트 초기 화면 등에 저작권 표시 ‘ⓒ’가 돼 있다. 이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을 보호받는가? A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 조약인 ‘베른협약’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Q 인터넷에 여행, 차량, 음식점 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정보도 저작물이 되는가? A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저작물로 인정된다.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여행 정보와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 및 도메인을 손쉽게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Q 신문 기사를 미니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A 신문의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을 포함한 일반 보도기사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하지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비보호 저작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인사 및 모임, 각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한 사건사고 등의 단신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이 외의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Q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려고 한다. 해당 연예인의 초상 사진을 쓸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초상 사진을 사용하려면 사진작가와 본인(연예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연예인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일컫는다. 특히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므로 사진 사용에 주의를 더해야 한다.
Q 웹 사이트 방명록이나 게시판에 네티즌이 남긴 글도 저작물로 인정되는가. A 웹 사이트 이용자가 남긴 느낌이나 의견이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짧은 단문일 경우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표현한 것이라면 예술성과 학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일례로 우리 법원은 초등학교 학생이 쓴 수필을 저작물로 인정한 바 있다.
Q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묶어 스스로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한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기존에 창작된 음악을 새롭게 연주하거나 노래로 만들고자 한다면 창작물을 만든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른 권리자(가수나 연주자, 음반제작자)는 해당 음악 연주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허락은 필요 없다.
Q 노래 가사를 웹 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 A 노래 가사는 작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할 수 없다. 가수 팬클럽 웹 사이트에 노래 가사를 올리려면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Q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A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
첫댓글 왠지 모든일에 조심해야할것같은................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