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
산재보험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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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 없음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
◐벌목재적량 800㎥ 이상 벌목업 |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을 원할 경우에는'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가입 가능
※타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 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해당자 등은 산재가입제외자임.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
◐보험료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라 함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을 말한다.(산재보험법 제57조)
◐보험료의 용도
ㅇ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보상 |
ㅇ보험시설(의료시설, 재활시설 등)의 설치·운영 |
ㅇ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가의 지원으로 충당됨.
◐보험료의 산정
ㅇ [보험료=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 |
ㅇ 임금총액을 추정하기가 곤란할 경우(건설공사 또는 벌목업의 경우) |
[보험료=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요율] |
※ 2001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총 공사금액의 28%)
◐신고·납부기일
매년 1월 1일(보험관계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임
- 보험료신고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 - 보험료 납부는 은행
◐임금총액의 산정
ㅇ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
-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범위와 유사
- 노동부예규 제327호 통상임금 산정치침(1997. 3. 28 개정)의 "임금산정 범위에 포함 되는 금품예시"에 의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ㅇ산재보험료 산정 기초임금은 보험가입자가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당해 보험연도중에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일체의 금품으로서
-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되나
-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
보험요율의 결정 및 특례
◐보험요율의 결정
보험요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보험급여지급율을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집단별로 보험요율을 62개로 세분화하여 적용(매년 12월 31일 고시)
◐적 용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에 따라
적용
개별실적요율
◐개별실적요율이란 ?
당해 보험료액에 비추어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보험요율로 하는 제도
◐적용범위
-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인원 7,500명 이상(계절사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금융·보험법,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
-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경과한 사업 단,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이전 3
년의 기간중에 보험요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되지 아니함(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
◐산정방법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수 지 율: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백분율 * 보험료액:9월 30일 이전 3년간 납부한 보험료 총액 * 보험급여액:9월 30일 이전 3년간 지급된 보험급여액
요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전원요양) 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
간병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 상병보상연금 :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연금으로 지급.
후유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구 분 |
일 시 금 |
연 금 |
지급사유 |
장해등급 4 ~ 14급 장해잔존시 |
장해등급 1~7급 장해잔존시(4 ~ 7급은 선택) |
청구시기 |
치유후 |
치유후부터 사망시까지 연4회(2,5,8,11월) |
급여내용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유족급여
사망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배우자,자녀,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서임.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연금지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급권자의 원에 따라 50%는 일시금, 50%는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장의비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제에 소요되는 장의비
실제로 장제를 실행 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 장의비한도는 최고금액은 \8,599,940이며, 최저금액은 \5,755,730임(2000.7.1)
산업재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제도
구 분 |
산재보상제도 |
민사상 손해배상 |
근 거 |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 |
민법 제750조 |
보상의 원인 |
업무상의 재해 |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
원리 |
무과실 책임주의 |
사업주의 과실책임주의 |
계산방식 |
라이프니츠식방법 적용
(복리법에의해 공제) |
호프만식 계산방법 적용
(단리법에 의해 공제) |
양자관계 |
민사상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 |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중 산재보험급여로 받은 금액만큼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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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금 |
실 평균임금을 기준 |
통상의 일용노임 기준 |
구제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