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자!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1.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회사가 일괄적으로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 처리 기간이 있어서 4월 중순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2. 개인이 할 시엔
5월말까지 신고하면 되기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7월 중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ㆍ봉급생활자가 지급받는 급여 등을 말함)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법134, 영 별표2)
-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에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ㆍ “특별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특별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표]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2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35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가처분 소득 확대를 통한 소비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10% 가량 인하하여 간이세액표를 2012.9.14. 개정하여 공포일 이후에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 원천징수(국세기본법2)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국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원천징수의무자(법127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을 지급받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ㆍ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법7 ①, 법인세법 시행령7 ①)
[#표]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표]
원천징수의무자 | 납 세 지 |
---|
①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②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다만, 주된 국내 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류지 또는 체류지 |
③ 법인 | 일반 |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외국법인 :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본점일괄납부 신고한 경우 |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천징수 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음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
④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①~③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주식 등의 양도소득 및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
▶ 본점일괄납부제도
(1) 개 념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등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각 지점 등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한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수 있음
(2) 본점일괄납부 신고(법인세법 시행규칙2의2)
(가) 본점일괄납부 신고
지점 등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일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전까지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법인세법 별지 제62호의2 서식)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2.12.31. 이전은 「신고 제도」가 아닌 「신청 및 승인 제도」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의 승인을 요하였음.
(나) 철회신청(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36)
ㆍ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고에 의해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법인이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각 지점별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철회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ㆍ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을 한 법인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철회신청을 하지 못한다. (단, 해당 법인의 정보시스템 운영이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