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렌트여기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 이유로 부상을 입게 되는데
움직임의 제약이 생기는 깁스를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자동차 운전을 해도 괜찮을까요?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 45조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체 움직임의 제약이 생기는 깁스의 경우
이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깁스 운전의 위험성
깁스 운전은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페달을 밟는 감각이 둔해지거나 페달에 걸리는 문제가 생기고
팔에 깁스를 한 경우 핸들, 기어, 깜박이 등
조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불법 여부
운전하는 데에 불편함이 생기고 법적 규정도 있지만
깁스 운전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나
앞선 판례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깁스를 하고 있어도 운전에 불편함이 없다면 위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깁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미숙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깁스 운전 주의사항
깁스 중에는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운전을 하게 된다면 운전에 불편함이 없을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깁스가 흘러내리거나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깁스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한 운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렌트여기, 하이렌터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