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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1차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1차 기간만 신청가능 |
2차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 재학생 신청불가 * |
* 학과명 변경 안내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학과명 | 가정학과(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상학 전공) | 생활과학과 | 국가장학금 신청시 "생활과학과" 선택 |
* 구제 신청 가능대상 - 구제신청은 국가장학금 수혜 중 1회만 신청가능한 제도로
2016학년도 1학기 구제신청 사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1. 지원대상
2016학년도 1학기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부터는 재학생으로
현재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재학생으로 1차 신청기간 반드시 해당공지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 혹은 편입생, 재입학생 은 학적 상태를 으로 신청하세요.학부신입생, 학부편입생, 학부재입학생 으로 신청하세요.
-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우리대학 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F포함 학점 평점평균 2.4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 복학생 및 재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제외대상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우리 대학에 교육보호자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교내 국가유공자가 우선이므로
국가장학은 신청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외국국적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교내 및 교외(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관 등) 장학금 수혜자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학생
2. 선발기준
① 정규학기 범위/최대수혜횟수(8번) 내
- 초과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지원횟수 누적)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구분 | 정규학기 범위 |
신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8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9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2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6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7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3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4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5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② 성적기준
구분 | 성적 · 이수학점 기준 | |
신입생·편입생ㆍ재입학생 | ⦁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 직전(최종)학기 이수학점 | ⦁ 12학점이상 이수 ※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직전(최종)학기 평점평균 (“F포함”성적적용) | ⦁ 백분위 80점 이상 취득 ※ 단,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 백분위 8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2.4 * 백분위 7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1.4 | |
C학점 경고제 (“F포함”성적적용) | ⦁ 기초(0분위)~2분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2학기부터 70점이상~80점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수혜학생의 C경고제 적용학기 선택 불가 (예)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
※ 계절학기 미포함 성적 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③ 소득기준
- 소득 0-8분위 이내
④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3. 신청기간: 2016년 8월 18일 (목) 9시 ~ 2016년 9월 6일 (화) 18시까지
4.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소득 0-6분위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등록금 전액 | 신입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전액 + 수업료 전액 재학생: 수업료 전액 |
소득 7-8분위 | 337,500원 | 신입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입학금 전액 + 수업료 일부 재학생: 수업료 일부 |
5. 지원방법
-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실행한 학생
- 등록금 반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소득분위가 확정된 재학생
※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 등록금 반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지급완료” 단계 후,
3~4주이내 지급 예정
6. 신청방법 – 첨부 파일 참조
①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②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방문하여 사업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에서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신청
- 사업이용자>학자금지원소득·재산 확인정보 제공동의에서 가구원 동의 완료
③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안내예정
④ 심사결과 확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7. 기타 문의사항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8. 기타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입학금+수업료) 내에서
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경우 이중수혜자에 해당하여 장학선발이 취소되거나
선발되더라도 장학금 반환하거나 또는 다음학기 장학선발시 불이익이 발생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등)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후 취소불가, 국가장학금 해당차수 신청기간 중 변경 및 수정 가능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 되거나 수혜 불가 ③ ‘16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ex) ‘16년 1학기 편입생이 ’16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16년 1학기 신입생이 ’16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시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을 기재 |
2016.8.16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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