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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근로소득세액공제) 도입 논의 본격화 될 듯 | |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EITC(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에 대한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고 EITC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소속 황덕순 전문위원(노동연구원)이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간사회단체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마련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날 발표될 주요 내용 중 주목되는 점은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EITC제도 도입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특히 주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에게 의료·교육·주거서비스 등 기초적 복지를 지원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일자리 없는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자활사업 및 창업지원 등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첫댓글 ㅋㅋ 유익한 정보라 공지로 격상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