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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우선실시구역 추진현황〉 - 사전 주민설명회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12.9.14부터 시행) 준비 -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 ▹ 토지등소유자 명부작성, 감정평가, 분담금 프로그램 자료 입력 |
우선실시 대상구역 현황
구 분 |
위 치 |
구역면적(㎡) |
사업방식 |
비고 |
뉴타운1권역 |
강동구 천호동 362-67 |
46,111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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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2권역 |
은평구 증산동 185-2 |
38,321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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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1권역 |
도봉구 창동 521-16 |
28,000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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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2권역 |
성북구 정릉동 716-8 |
25,000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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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1권역 |
중랑구 묵동 177-4 |
12,000 |
재건축 |
구역 해제 신청 |
동남2권역 |
광진구 화양동 132-29 |
12,000 |
재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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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1권역 |
동작구 신대방동 363 |
41,000 |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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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2권역 |
금천구 시흥동 905-64 |
13,694 |
재건축 |
구역 해제 신청 |
첨부 2. 실태조사 시행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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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수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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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계획 수립기준
- 기본계획상의 기준(계획)용적률, 층수, 건폐율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용도지역 1단계 상향 적용
○ 층수계획 수립기준
-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를 기준으로 하되 시 조례에 의한 층수 완화 적용 가능
- 존치관리구역 중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촉진계획에서 정한 층수를 기준으로 하되 층수완화는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한 기준 사용
○ 정비기반시설계획 수립기준
-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되, 주변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계획
○ 용적률계획 수립기준
- 정비계획(안) 수립시 용적률 계획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한 용적률 체계 준용
○ 국공유지 무상양도 산정기준
- 정비구역 : 정비계획에서 정한대로 무상양도와 유상매입을 구분
- 정비(예정)구역 : 토지이용계획(안)에서 기반시설 제공면적 산정시 기부채납 면적에서 제외된 국공유지는 무상양도로 산정
○ 건축계획(안) 수립 원칙
● 실제 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수함. ● 주택규모는 관련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과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배분함. ● 기본적으로 건립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촉진계획에 층수가 정해지지 않은 존치관리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최대높이에 맞춰 용도별 평균높이를 적용하여 최대층수로 계획함.
○ 배치계획 수립기준
- 지역특성 및 건축법 등 관련 법적 규제사항에 적합하게 실제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택의 획지규모 및 배분계획 수립
○ 주택공급계획 수립기준
-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은 60㎡이하:60~85㎡:85㎡ 초과=5:4:1을 기준으로 하되 건립세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임대주택 건립계획 수립기준
- 주택재개발의 경우 정비(예정)구역 내 세입자 주거대책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전체 계획세대수의 20% 이상으로 계획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계획 수립기준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정기준에 충족되게 계획하되 근린생활시설은 순수 기존상가 연면적(상가주택 제외)을 기준으로 계획
○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 용도별 층고기준
- 건축물 용도별 계획각론상의 설계기준에서 층고 평균값을 용도별 층고기준으로 제시
- 건축계획시 세부 용도별 층고를 적용, 최대높이 기준 도달가능한 최대층수로 계획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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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추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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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을 참고하여 감정평가사를 통해 추정
- 모든 토지(국․공유지 포함) 및 건축물을 감정평가사가 간편평가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용역 착수시점 기준.
○ 정비(예정)구역 주변의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 유사시설의 주택가격 등을 조사하여 분양가 추정
- 대상지 반경 1km내에 위치한 단지의 주택시세를 조사한 후 기준에 맞춰 5개를 선정, 산출된 금액을 적용
※ 단, 5개가 선정될 때까지 반경을 1.5km, 2km로 확대조사
○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 분양가
- 주변시세 조사를 통해 입지특성이 유사한 상가를 대상으로 조사
-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내 상가만 비교대상으로 조사
○ 평형별 조합원 분양기준 : 5(소형):4(중형):1(대형)
○ 서울시 「사업비 및 분담금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추정
○ 분양가 및 공사비 변동을 고려 ±5%, ±10% 총 25개로 각각 입력하여 결과 값을 산출
○ 제공 범위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토지등소유자 개별 분담금 제공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표본지 정보 제공
※ 개별분담금은 클린업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공 방법
- 분양가, 공사비를 각각 ±5%, ±10%로 조정했을 때의 개략분담금 총 25개를 제시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참고토록 함
- 소형주택 도입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경우의 개략분담금을 추가로 제시
종전 평균소유면적 3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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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형 아파트 분양 |
조합원분양가: 3.15억원 | ||
기준가액: 1.41억원 | ||
평균분담금: 1.74억원 |
※ 분양가 1,043만원, 공사비 37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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