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보상금을 수령한 축산농가들은 소득세 납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업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게 돼 있어 자칫 살처분 보상금 수령으로 인해 축산사업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최고세율이 부과돼 비정상적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협 축산지원부가 최근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사업관련 수입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과세대상이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해당 축산농가들은 적극적으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액에서 재산 상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실제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을 추정해 보면 정상사육시 319만6000원에 불과하나 모두 살처분된 상황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2억1418만1000원(살처분 보상가:마리당 33만원 기준)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재해손실세액공제(공제율 49%)를 받을 경우 1억923만2000원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농협 축산지원부의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농가에 지도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지난 3월 살처분 보상금 전액 비과세 소득세법 개정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처:농수축산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