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영상보다 뻥터져 웃다가 정리해 봤어요
정부가 영화표에 영화발전기금을 부과하던 현행 부담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연간 25조 원가량 걷혔던 법정부담금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지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빠르게 이뤄진 결정이다.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소스1 - 25년 부터는 폐지기금 만큼 영업이익 추가 예상
기금 산정기준 머릿수, 인당 책정금액 7000원, 인원통보 업체에서 통보해주는데로 - 영화표값과 기금산정기준금액 세급납부 사이 괴리발생
소스2 - 기금산정 괴리분 만큼 영업이익 추가 예상
소스3 - 각종 할인으로 정산금액이 모호해 언제 재무재표에 반영할지 미지수
폐지기금 + 기금산정 괴리분 + 모호한 각종 할인 산정 = 추가이익
유튜브 청문회 영상
https://youtu.be/u068lXNTnN8?si=F31CQZGf-su79dHx
전체 91개 법정부담금 중 영화발전기금을 포함한 3분의 1가량의 부담금이 폐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폐지된 부분의 이익은 업체의 영업이익으로 ~
|
첫댓글 저건 매출누락 수단중 하나입니다
2004년 현금매출 전산화가 되기전까지
극장업계가 현금매출을 얼마나 빼돌렸는지 그 규모도 파악안됩니다.
왜 CJ CGV가 2003년 상장 첫해에 결산배당을 주당 16600원을 뿌렸을까요?
2004년 전산화 도입후엔 갑자기 800원대로 줄이고.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https://cafe.daum.net/dobongbak/OIzD/88
매출을 다운보고하고
현금수납통 현금 빼서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었겠죠
표면적으론 액면가를 만원에서 500원대로 낮췄으니까 배당한 뒤엔 배당률이 적어지는것이구요
지금은 전산화가 되고있어서
명목가액과 소비자부담액 차이로 영수증을 발행해서
현금매출을 30%정도 고의누락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소비자는정가 1만5천중에 소비자부담액 11000원을 냈고 전산에 입력된 7천원은 명목가액입니다.
한가지 디테일은
입장권 정가가 15000원이잖습니까?
통신사 고객 4000원 할인쿠폰도 극장매출, 통신사매출로도 잡힙니다.
관객이 부담한 4천원은 내부규정에 의한 서비스 추가 이용료죠
통신사/극장에 4천원 내고 4천원 할인받으면
그게 무슨 할인입니까 ㅋㅋ
절대 할인 혜택없습니다
콩나물님!!! 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