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옥의티를 없애라.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의 개요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18세~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722억의 예산을 들여 일대일 개별돌봄, 주간 그룹형 돌봄, 24시간 일대일 개별돌봄 등 3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예산은 정부가 발표했던 2023년 사업계획예산인 2528억 원 에 비해서 턱도 없이 적게 책정된 셈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실제로, 가족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케어가 불가능한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싶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눈에 띈다.
이는 다름 아닌, 돌봄 범위가 최중증발달장애인으로만 제한했기 때문이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이란, 타력에 의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의 장애를 지닌 경우를 말한다.
이는, 생활 전선에 나서는 가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기꺼이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편치 않은 것은, 그렇다면 중증중복장애인은 어쩌란 말인가.
중증중복장애인이란, 최중증장애인에 비해서 다소 활동이 가능한 대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 이들 중증중복장애의 범주에, 사지 마비나, 누워 지내야 하는 와상환자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타력의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중증중복발달장애인이 돌봄 선정기준에 누락 되어 있으면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가족들은 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말이다.
생활능력이 가능한 가족들은 예외로 친다고 해도 부부가 나서야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가족 들로써는 이번 복지부의 처사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법하다는 말이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에서 배제된 이유로 “도전적 행동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발달장애인”만을 고려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당초 부터 사지마비나 와상장애를 동반 한, 중복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선정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한 셈인 것이다.
사실, 24시간 돌봄사업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환자 1인에 3명의 돌봄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돌봄인 들의 복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제도와 예산문제가 간단치 않음은 이해한다고 치자.
아무리 그렇더라도, 최중증장애나, 중증중복장애나 대동소이한 병증이라는 점을 모르진 않을텐데도 이처럼 차별을 두어 선정한 복지부의 처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정부 예산이란 이런곳에 사용하라고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말로만 선진국을 외치는 것보다 이처럼 불평등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지 않는 일이 더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선진국이 아닌가.
이번 정책, 다시 한번 숙고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