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부 고시)」제21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1. 항공장애 표시등은 보수·청소 등을 하여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 건축물, 식물 또는 그 밖의 물체에 의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장애 표시등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항공장애 표시등을 복구할 것 4. 항공장애 표시등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전구 등 필요한 예비품을 갖추어 둘 것 5. 항공장애 표시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유지할 것 가. 중광도 A형태, 고광도 A형태 및 고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24시간 동안 점등을 유지할 것. 다만, 해당 항공장애 표시등이 이중등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주간 및 박명에만 점등을 유지 나. 저광도 C형태 및 저광도 D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박명 및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 다. 그 밖의 항공장애 표시등은 배경휘도별 최고광도의 구분에 따른 야간에 항상 점등을 유지 6.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감시자가 상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7. 항공장애 표시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복구가 7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고, 복구 예정일자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복구 예정일자를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재통지할 것 8. 항공장애 표시등의 운용을 재개하거나 기능이 복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할 것 9. 운영 중인 항공장애 표시등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할 것 10. 운영 중인 표시등의 규격, 수량, 배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