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환경부령 제1165호, 2025. 3.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생태독성과 관련된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 요구되는 염 성분에 의한 생태독성이라는 증명과 관련하여 그 증명의 신청을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해당 염 성분을 염화이온 등 6종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발광박테리아 등 2개의 해양생물종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5호 중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폐수를 나목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 기간에도 할 수 있다.
가. 초과의 원인 및 영향
1)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2)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방류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1) 외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방법
가)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