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법이 정한 감면 한도 금액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이란 ①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과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이하 4가지 요건(첫째부터 넷째까지)을 모두 갖춘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아래 표의 인원 이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 고용인원. ©신관식
셋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최초 5년 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년 간(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세법에서 정한 신청양식과 절차, 기한에 맞게 신청해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세액감면에는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감면금액의 한도는 최소 1억 원에 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에 2천만 원을 곱한 금액을 합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상시근로자 인원이 10명이라면 감면금액의 한도는 3억 원이 됩니다(1억 원 + 10명 x 2천만 원).
유의사항=이하(첫째부터 셋째)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적합한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첫째 사항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동안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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