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신암4동 “공사현장 사토, 지정장소 외 불법" 반출
“화성드림파크 터파기공사 현장”서 나온 사토는 농지에 불법매립
업자들이 불법으로 농지나 타장소로 반출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현장
[중앙뉴스=동구, 박미화 기자] 대구시 동구 신암4동 256-14번지 일원 뉴타운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고 (주)화성산업이 시공하는 대지면적46.080.00㎥ 터파기작업에서 나오는 사토는 지정 장소로 반출돼야 마땅하나 업자들이 불법으로 농지나 타장소로 반출하다 취재진에 적발 돼 단속이 시급한 현장이다.
27일 야밤 농지에 폭 6m 깊이 약 3m 가량 장비로 구덩이 파는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대구시 동구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은 늘어가고 있으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 할 곳이 마땅히 없어 사토운반을 맡은 업체들이 버릴만한 장소만 있으면 어디든지 무작정 사토를 버리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관할행정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는 미비하기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곳 대구시 동구 신암4동 256-14번지 일원 공사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신고한 장소와 다르게 반출되고 있는 현장이 취재진에 적발됐다.
사토는지정장소외 반출하여 불법매립되는 농지 현장 (사진=박미화 기자)
일부 사토장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이곳 공사장 운반업체(영 00건설)들은 게릴라 방식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농지)에 마구잡이식 사토를 처리해 모르쇠로 일관되고 있어 대구시의 엄중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건설현장에서 토사를 반출 할 때는 세륜 시설을 거치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이나 토사의 외부 유출로 인한 환경 피해가 감소하지만 농지매립이나 사토장에서는 세륜 시설이 없어 도로에 토사가 유출돼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도로가 아닌 농로를 달리는 작업 덤프차량,비산먼지 저감 시설없이 희뿌연 먼지를 일어키는 문제의 트럭 (사진=박미화 기자)
이같은 신고내용과 다르게 반출된 사토는 현장을 떠나 농지조성 또는 성토용이라는 명목으로 농지매립에 사용되고 있으나 불법용도 변경이나 또 건축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문제는 사토가 농지나 침수지에 매립하여 농사용으로 적합하면 다행인데 농사용으로 적합치 못한 사토는 장비로 구덩이를 파서 매립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관할 담당을 불러 현장을 보여주고 사토 높이에 대해서 묻자 돌아오는 대답은 2M까지는 성토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답(畓)을 2M로 흙을 높혀 버리면 답이 아닌 전으로 용도가 변경되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는 공사현장의 부지조성 공정에서 나오는 사토의 불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건설 시방서에 따르면 착공전 업체로부터 현장 상황 및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사토장과 토질의 종류, 처리용량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토반출계획서’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화성산업이 시공하는 건설사는 대구시에 '사토반출계획서'를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불법으로 반출했다.
대구시 동구 신암4동 256-14번지 일원 공사현장 전체면적은 1만2천평가량으로 터파기에서 나오는 사토량은 현재 60만루배이며 반출지정장소를 확보해 사용한다고 협력업체 c소장이 말하였으며, 취재진에 적발된 사토는 경산시 관내로 무작위 불법반출하였기에 원상복구조치해야된다.
동구 신암4동 256-14번지 일원 공사장에 남은 사토량은 약 25만 루배정도 반출 할 물량이다. 사토 물량이 10방 미터가 넘을 경우 경북도로부터 토사반출허가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공사현장 사토 관련 문제로 논란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으로 사토 지정장소외 무단반출한 업체는 행정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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