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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분야 (예시) |
◦ 보육/돌봄/의료 : 공동육아, 의료•복지•돌봄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등 ◦ 주거/도시재생 : 공유주택, 협동조합 주택, 주거환경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 먹거리 : 안전한 먹거리 개발 및 생태계 조성사업 등 ◦ 문화예술 : 문화탐방 및 체험, 문화마케팅, 공공디자인, 컨벤션 기획 등 ◦ 교육 : 학교, 방과후 교실, 청소년 진로역량 강화, 평생교육 등 ◦ 녹색에너지 : 햇빛발전 등 ※ 정관의 사업내용에 전략분야 활동이 명시되거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활동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함 |
○ 지원내용
- 단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10~20개 사업 선정)
※ 신청내용 검토 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및 금액 선정
※ 총 지원금의 10% 자부담하여야함(현금납입 원칙)
- 조직진단을 통한 맞춤형 교육설계 및 진행지원, 업종별 워크숍 등 지원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보재, 재료 등 지원
○ 지원기간 : 2016년 6월 ~ 11월
○ 접수기간 : 4.14(목) ~ 4.29(금)
2. 참여자격
1) 참여가능대상 : 서울소재 전략분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 연합회, 협의회, 개별조직 간의 다자간 컨소시엄 구성 가능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연합회, 협의회, 컨소시엄
- 연합회나 협의회는 법인등록 등 법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협동조합 협의회 등 법인등록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임의단체로 등록되어 있을 것 ※ 공고기간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요함
○ 개별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해당 부처에서 교부 받은 인증(지정)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참여 및 선정제외 대상
○ 고용보험 환급과정 및 타사업과 중복지원 사업
○ 법인격을 미취득한 연합회 및 임의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협의회
○ 직접적 직무와 관련 없는 외국어, 엑셀 등 사무능력향상 등은 제외
3. 심사기준 및 항목
심사기준(100) | 심사항목 및 내용 |
교육계획의 적절성(40) | ◦ 교육과 사업경쟁력 향상과 연계성, 효과성, 필요성 ◦ 목표의 구체성, 지속적 수익창출 가능성 ◦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조직역량(40) | ◦ 최근 2년이내 전략분야 관련 사업수행경력 ◦ 구성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 자부담 및 재정능력, 자원 연계능력 |
기대 및 파급효과(20) | ◦ 본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및 지속가능성 ◦ 일자리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
4. 교육지원 절차
지원절차
| 신청 공고 |
| 사업 홍보 및 참여단체 모집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내부 핵심 역량강화 및 취약점 보완을 위한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 학습계획 수립 |
| 2016.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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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선정 |
| 서면 및 대면 심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 대면심사 : ‘16.5.11(수) 예정 / 심사대상 개별통보 |
| 2016.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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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진단 및 교육준비 |
| 조직진단을 통한 교육설계 재조정 선정된 단체와 교육코디네이팅기관 공동으로 세부 교육실행 계획 수립, 전문가 섭외 |
| 2016.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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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운영 |
| 단체별 교육운영 : 강의, 워크숍, 멘토링, 현장방문 등 - 맞춤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식 활용 |
| 2016.6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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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결과보고 |
| 교육과정 종료 후 만족도, 성취도 등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 |
| 2016.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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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체계
구 분 | 추 진 업 무 |
서울시 | - 사업추진 교육코디네이팅기관 선정 - 사업홍보 및 사업 참여 단체 모집 - 사업 참여 단체 심사선정 - 서울시 주요 사업과 연계 등 참여단체 역량강화 지원 |
교육기관 | - 조직진단 컨설팅, 컨설팅결과에 따른 교육방향성 도출 - 세부 교육계획 수립, 예산 지출 - 교육 모니터링, 사업결과(만족도, 성취도, 현업적용도 등) 분석 |
선정단체 | - 자체 학습계획 수립 - 세부 교육계획 수립(교육기관과 공동) - 교육 운영 및 결과보고 |
5.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작성지침
○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자료는 근거 및 출처 명시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부분에 “해당없음” 으로 기술
○ 제출서류의 순서에 따라 제출하되 제안서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용불가 항목 :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유의사항
○ 1,2인 참여자로 구성된 교육은 지양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 후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필요시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존에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교육비용 등 일체 지원비용은 선정 된 단체에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교육코디네이팅기관에서 지출 등 회계처리
○ 강의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은 [붙임1]에 따르고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내부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제출서류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선정된 단체는 교육시작 전까지 자부담금을 현금 납부하여야 함 (자부담금 미납 시 지원불가)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서식1】
2-1) 단체현황(소개서)【서식2】
2-2) 임원 및 회원명부
3-1) 사업계획서【서식3】
3-2) 사업계획서 관련 별첨 및 증빙자료
4)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① 연합회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협의회 : 임의단체등록증
③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단체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④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5) 정관사본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16. 4. 14(목) ~ 4. 29(금)(17:00까지)
나. 접수처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 8층 사회적경제과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팩스, 이메일로 접수 불가하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서류순서에 따라 출력하여 제본이나 편철 없이 2부 제출
※ 사업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 요함
- 전자문서 형태로 이메일 제출(happymh@seoul.go.kr)
※ 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마. 심사결과 : 5월 서울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알림
7. 문의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사회적경제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협동경제팀 (☎ 2133-5478, 전자우편 : happymh@seoul.go.kr)
붙 임 1 |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표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 대 상 (전‧현직 포함) | 지 급 액 | 비 고 | |
기본1시간 | 초과시간 | |||
특별1급 |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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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2급 |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300,000 | 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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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1급 |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230,000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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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2급 |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120,000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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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3급 |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80,000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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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강사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40,000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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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강의 |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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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기준적용 |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0,000 이내 | 1,000,0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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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인재개발원 기준 준용
2.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지 급 대 상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 1시간 | 100,000 |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3. 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인 원 구 분 | 5인 이하 | 6 ~ 10인 | 11인 이상 |
1시간 | 500,000 | 600,000 | 700,000 |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4.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
6. 여비 산정 기준 : 수도권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하여 영수증 제출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에 따라 별도 지급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 내 용 | |
지급단가 | ○ B5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 |
지급한도 |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 |
B5 1면 기준 | ○ 글자크기 11.5p(본문), 줄간격 18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1, 머리말·꼬리말 15 | |
산정방법 | 수정매수 기준 |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
지급 비율 |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문예시)
단체(법인)명
수 신 : 서울특별시장
참 조 : 사회적경제과장
제 목 : 2016년 전략분야 사회적경제 맞춤형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2016년 서울특별시 전략분야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에 응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참여단체 사업신청서(서식1) 1부
2. 법인(단체)현황(서식2) 1부
3. 최근 2년간 전략분야 사업실적(’14~’15년)(서식2-1) 1부
4. 임원명부, 회원명부(서식2-2) 1부
5. 교육계획서(서식3)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끝.
(단체/법인명) ○○○○○○○ (대표) ○○○
담당자 ○○○팀장 ○○○과장 ○○○단체장
협조자
문서번호 : ○○○단체-○○○ 시행일자 :
우:000-000 /주소 : /홈페이지 :
전화 : /전송 : /이메일 : 공개
【서식 1】
전략분야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신청서 | |||||||||
신청 단체 | 신청단체명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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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또는 임의단체등록번호 | 컨소시엄 경우 대표 법인등록번호 | 조직형태 | 연합회 □ 협의회 □ 컨소시엄 □ 개별 □ | ||||||
단체주소 | 컨소시엄 경우 대표자 협동조합 주소 | ||||||||
연락처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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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략분야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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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단체 현황 | 단체명 | 대표자 | 단체명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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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 교육주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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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원 |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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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교육비 | 천원 ( %) | 자부담 | 천원 ( %) | 총 교육비 | 천원 (100%) | ||||
담당자명/직함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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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전략분야 사회적경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단체현황(소개서) 및 증빙자료 1부 2. 임원명부, 회원명부 1부 3. 교육계획서 1부 4. 조직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정관사본 1부 |
【서식 2-1】
단체현황(소개서) |
단체(법인)명 |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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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 상 목적 사업 내용 등) | ||||||||
법적 형태 | 조직형태 | ※협의회, 연합회, 컨소시엄 등 | 설립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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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유형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기타 ( ) ※복수선택 가능 | ||||||||
조직 현황 | 회원 및 참여단체 | 총 개 ※리스트 별첨(단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등) | |||||||
▢ 조직도
※ 조직도, 의사결정구조, 사무국 현황 등 | |||||||||
주요 연혁 |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기재 | ||||||||
주요사업 추진실적 | ※ 최근 2년간 단체의 주요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 | ||||||||
2016년 주요사업 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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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지원 현황 (최근 2년간 지원내역 기술) | 사업기간 | 사업명 | 지원금액 | 예산지원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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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최근 2년이내 전략분야 관련 사업실적 |
□ 2014~2015년도 전략분야 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 전략분야 관련 정부, 기업, 민간재단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사업의 추진 실적 및 자체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기술
① 2014년도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소요금액 (단위:천원) | 보조금 지원기관 | 비 고 |
사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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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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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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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15년도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소요금액 (단위:천원) | 보조금 지원기관 | 비 고 |
사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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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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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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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
※ 전략분야 관련 단체의 주요 사업계획 기술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사업성과 | 소요금액 (단위:천원) | 보조금 지원기관 | 비 고 |
사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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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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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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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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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협의회, 연합회, 컨소시엄 경우 해당
임원 및 회원명부 |
연번 | 단체명 | 성명 (임원여부)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출자금액(원) | 정보제공 동의여부 |
주요사업 | ||||||
1 | 가나다협동조합 | 홍길동 (이사장) | 60.01.23 | 중구 세종대로 110 | 10,000,000 | O |
돌봄, 예술교육 | 010-1234-56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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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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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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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
교육계획서 |
Ⅰ.교육개요 ※ 2page 이내로 작성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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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필요성 | ※ 현재 사업 애로점, 해결 과제 등과 연결하여 기술 | |||||||
주요 교육내용 | ▢ 교육대상 : ▢ 교육인원 : ▢ 교육주제 : ▢ 교육기간 : ▢ 교육시수 : 총 회 / 총 시간
| |||||||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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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기대효과 | ※ 추진 목적과 목표를 측정 할 수 있는 적합한 지표 제시 ※ 교육 추진 전․후를 비교하여 전문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볼 수 있는 지표 제시
| |||||||
예 산 | 신청교육비 | 천원 ( %) | 자부담 | 천원 ( %) | 총 교육비 | 천원 (100%) | ||
담당자명/직함 |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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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 교육계획
※ 아래 작성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교육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고 내용은 개조식 서술
1. 교육 개요
2. 교육내용 및 운영절차
❍ 교육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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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 운영 절차
-
-
❍ 교육 방법
-
3. 성과 및 기대효과
4. 추진 일정
교육명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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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천원 (자부담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원)
세부교육명 | 사업비 | 세부산출근거 |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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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단가×인원(수량)×횟수(시간)=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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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참여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멘토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과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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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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