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당일 포함) 기준 보장원 정년인 만 60세 이상자는 응시 불가) -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분야 응시자격] ○ 개방형직위(아동지원본부장 및 아동학대예방본부장)1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1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 5급상당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수탁사업) 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휴직대체) 6급상당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4급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사업관리(보훈) 6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장원에 추천한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장애) 6급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사업관리 6급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경력 및 학력 제한 없음) ○ 정보기술 4급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②) ① 컴퓨터·통신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학과) 정보보호(보안)학,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산학 등 전산공학계열 학위 취득자 ② 다음 각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 임용예정부서 관련 업무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아동권리보장원 인사규정 제14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방법] ○ 정규직 6급 전형 절차(사업관리(장애)분야 필기시험전형 생략) 서류전형(10배수) → 필기시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필기시험전형: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자로서 각 과목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과락기준: 각 과목별 40점 미만 득점자)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정규직 5급 이상 및 사업관리(장애), 비정규직 전형 절차 서류전형(5배수) → 인성검사 → 면접전형(1배수) → 신원조회/진위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 - 서류전형: 서류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인성검사: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만 활용(합격여부 영향 없음) - 면접전형: 면접심사 합산 평균점수(가산점 포함)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 처리(동점자: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직전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전형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우대사항]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 장애인(심한 장애: 전형별 만점의 5% 가점,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형별 만점의 3% 가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 인증서 소지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2% <정규직 채용 분야>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2% - 고졸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2% (우수인턴수료자 1%가산) - 보장원 근무경력자(채용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보장원에 근무한 경력, 2회 이상 근무 시 근무 기간 합산 적용) 1) 6개월 이상~1년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1% 2) 1년이상 ~ 2년 미만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2% 3) 2년이상 경력자: 서류전형 만점의 3% <정보기술분야>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1) 서류전형 만점의 3% :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 CISA, CISSP, CPPG 2) 서류전형 만점의 2% :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입사지원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증빙 가능할 경우에만 인정하며, 인성검사 및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가점은 전형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가점이 적용되는 전형의 만점의 15% 한도 내에서 각 항목 간 중복 인정함(단, 동일 항목의 경우 최상위점수 1개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