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 박봉사, 엄마 : 최근면, 아이 : 박성실, 원장 ; 성근봉
앵커보도: 긴급 소식입니다. 목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아동에게 주지적으로 학대를 가했다고 합니다. 목포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5살 여아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서 안 – 경찰서로 엄마와 아빠가 어린이집 폭행 증거 자료들을 들고 들어온다.)
경찰1: 오셨어요?
엄마, 아빠: 여기 증거들이 있어요.
경찰1: (받으며) 참고해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취조실1 – 원장이 앉아있다.)
경찰1: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장: (뻔뻔하게) 네.
경찰1: 6세 아동 박성실 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하신 것 맞습니까?
원장: (잡아때듯이)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저는 그저 아이를 말로 타일렀을 뿐입니다.
경찰1: (노트북을 들이대며) 아니 여기 명백한 cctv 증거가 있는데 계속 잡아 떄실 건가요?
원장: 아니......
(과거 회상 – cctv 속으로 들어간다. 장소: 목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박성실, 너 이리와서 빨리 밥 안 먹어? (혼잣말 하듯이) 아니, 그 여자는 애를 어ᄄᅠᇂ게 가르치는거야?
아이: 밥 먹기 싫어요,,,, 배부르단 말이에요...
원장: (화내며 식판을 엎고) 너 이리와. 목덜미를 끌고 간다.)
원장: (원장실로 끌고 간 후 애를 때린다) 그 엄마에(퍽) 그 자식이라더니....(퍽) 밥을 쳐 먹던지(퍽) 말을 쳐 잘 듣던지(퍽).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며) 성실아, 알겠지? 선생님은 너를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아이: (울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앞으론 안 그럴게요....
원장:(혼자 웃으며) 그래, 그나저나 아빠는 언제 오신다니?
(현재 – 다시 경찰 취조실1)
경찰: 이래도 잡아 때실 건가요?
원장: (당황하며) 아니, 저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한 행동들인데.. 아이를 학대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억울..
경찰: (말을 자르며) 지금 당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들이 아이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주는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취조실2 – 엄마와 아파가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다.)
경찰;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빠: (힘없이)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유독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우울 해보아고, 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매일 아침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했어요.
경찰: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알고 계셨나요?
아빠: 멍 자국을 발견했지만 원장에게 물어봤을 때 어린이집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것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과거 회상 – 어린이집 앞)
원장: (콧소리를 내며) 어머~ 성실이 아버님, 오셨어요?
아빠: (불편해하며) 아, 네. (성실이를 보며) 성실아!
아이:...
아빠: (걱정스러운 듯) 성실아, 오늘 무슨 일...
원장: (말을 끊으며) 아니, 오늘 성실이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작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나저나 요새 바쁘시나 봐요?
성실이 데리러 자주 안오시네요.
(어깨를 치며) 좀 서운해요^^
아빠: (싫어하며)
아, 회사에 일이 많아서요.
(현재 다시 취조실2)
경찰: 어머님께서는 아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 채셨나요?
엄미: 네 사실은....
(과거 회상 – 집)
아이: 엄마... 저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엄마: (놀래며) 성실아 왜?
아이: ...
엄마: 성실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운 거 떄문이야?
아이: (울먹이며) 그게 아니라...
엄마: 성실아, 일단 울지 말고 무슨 일인지 차분하게 엄마한테 말해봐
아이: 원장선생님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고 때리고, 엄마한테 뭐 배웠냐고 그러고 정말 석상해...
엄마: (어이없고 놀라는 목소리로)허, 뭐, 뭐라고? 엄마가 원장님 혼내줄게. 오늘은 어린이집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있자.
(현재 다시 경찰서)
경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조사해서 최대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일 뒤
(법원)
판사: 판결하겠습니다. 피고 성근봉은 피해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으로 인한 정서적 학대 및 수차례구타와 감금으로 인한 신체적 학대를 가한 죄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탕탕탕)
4차시 아동학대 대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