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빌려줘 소속 택시기사가 독점적 운영 택시 1대당 210만원 임대료 등 부담 조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징역 8월 집유 2년
운송사업자가 아닌 기사에게 택시를 임대해 경영하도록 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송사업 대표이사 A씨와 당시 전무로 근무했던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0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택시를 독점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 소속 택시기사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운주종사자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가 늘어나자 지난 2014년부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운영하게 한 뒤 그 대가로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0월께 소속 택시기사 C씨에게 "택시 1대당 220만원에 줄 테니까 기사를 구해서 운행해 보라"고 제안하고 C씨가 이에 응하자 매월 210만원의 임대료와 유류비, 보험료, 콜비 등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스스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후 C씨는 해당 운송사업에 등록된 택시 총 31대를 임대해 총 53명의 택시 기사를 고용해 임차한 택시를 운행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운송사업자가 아닌 C씨를 포함한 총 5명에게 택시를 임대한 뒤 스스로 운영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부장판사는 "임차 기사들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택시 운행으로 인한 수입을 가져가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은 임차 기사들이 해당 택시로 인한 운송사업을 경영한다는 본질적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택시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그 차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누렸다는 사정은 임차 기사들이 단순 근로자가 아닌 명의를 빌려 택시를 운행한 운송사업자의 경영자라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운송사업의 질서를 어지럽게 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