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15개 직렬 |
|
176명 |
|
공개
경쟁
임용
시험 |
행 정 직 (일반행정) |
7급 |
11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9급 |
97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행정직(장애인) |
9급 |
5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세무직(지방세)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
사회복지직 |
9급 |
2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직(장애)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기업행정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사 서 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기계(일반기계)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화 공 직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직(일반농업)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임업직(일반임업)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보 건 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간 호 직 |
8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환경직(일반환경)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토목직(일반토목) |
9급 |
14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토목직(일반토목) (장애인) |
9급 |
1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건 축 직 |
9급 |
9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통신기술직 |
9급 |
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나. 광주광역시 소방본부(본부․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채용방법 |
채용분야 |
계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
|
54명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소 방 분 야 |
지방소방사 |
24 |
필수(3) : 국어, 국사, 영어 선택(1) : 소방학개론, 행정학 중 1과목 |
제한경쟁 특별임용 |
운 전 분 야 |
지방소방사 |
20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및소방실무 |
구 조 분 야 |
지방소방사 |
5 | ||
구 급 분 야 |
지방소방사 |
4 | ||
헬기조종분야 |
지방소방위 |
1 |
서류전형, 면접시험 |
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청․산하기관) 근무예정자
채용방법 |
직렬(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
|
22명 |
|
공개경쟁 임용시험 |
교육행정직 |
9급 |
22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 총론 |
가. 일반직 공무원(교육행정 직렬포함)
(1)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제3차시험 : 면접시험
나. 지방소방공무원
(1)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
(2) 제2차시험 :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3) 제3차시험 : 실기시험(체력측정 및 운전실기)
(4) 제4차시험 : 면접시험
※ 단 헬기조종사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합격자 결정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
(1) 광주광역시 근무 예정자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일반직 공개경쟁임용시험 |
7급 |
20세이상 ~ 37세까지 |
1968.1.1~1986.12.31 |
8․9급 |
18세이상 ~ 32세까지 |
1973.1.1~1988.12.31 |
(2) 지방소방공무원
시 험 명 |
성별 및 응시연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개경쟁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5. 1. 1 ~ 1985.12.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지방소방사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5. 1. 1 ~ 1986.12.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헬기조종사) |
지방소방위 |
23세이상 45세까지 |
1960. 1. 1 ~ 1983.12.31 |
(3)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예정자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
공개경쟁임용시험 |
9급 |
18세이상 ~ 28세까지 |
1977. 1. 1 ~ 1988.12.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 군복무 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소방직 구조분야 및 헬기조종분야는 제한 없음)
라. 성별제한 : 소방공무원 소방(화재진압) 분야는 남자에 한 합니다.
마. 자격제한
아래직렬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부터 유효한 다음 자격(면허)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1) 일반직공무원
직 렬 |
직급 |
자 격 ( 면 허 ) 증 명 |
사회복지직 |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간 호 직 |
8급 |
∙조산사 또는 간호사 |
사 서 직 |
9급 |
∙준사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2) 소방공무원
∙ 공 통 : 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헬기조종분야 제외)
∙ 운전분야 : 1종 대형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구조분야 :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정보사 특수요원, 해군정보부대(UDU, UDT, SSU, 해병
대특수수색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기타 이와 동등한 특수부대로 인정되는 부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구급분야 :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헬기조종사 : 사업용 또는 운송용 항공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1종) 합격자
-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 또는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자격증 소지자
- 항공법 제33조의 처분중에 있지 아니한 자.
바. 소방공무원은 다음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3조제7항)을 갖춘자 이어야 합니다.
(1)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2) 신장 : 165㎝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여자는 154㎝이상)
(3) 체중 : 57㎏ 이상이어야 합니다.(단, 여자는 48㎏이상)
(4)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시력 :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이어야 합니다.
(6) 색신 : 색각이상(색맹 또는 색약)이 아니어야 합니다.
(7)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합니다.
(8)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미만 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9)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10) 용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관련법에 의거 장애
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외의 다른 직렬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
시할 수 있음.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국가유공자증」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5․18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증빙자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시 험 명 |
접 수 기 간 |
시 험 구 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7․8․9급 및 소방공무원 시험 |
20062.13(월) ~2.17(금) (5일간) |
필 기 시 험 |
2006. 3.16(목) |
2006 3. 25(토) |
2006. 4.7(금) |
소방공무원 신 체 검 사 |
2006. 4.7(금) |
2006 .4.12(수) |
2006. 4. 17(월) | ||
소방공무원 실 기 시 험 |
2006. 4.17(월) |
2006. 4.20(목) |
2006. 4.25(화) | ||
면 접 시 험 일 반 직 |
2006. 4.25(화) |
2006. 4.27(목) |
2006. 5. 4(목) | ||
면 접 시 험 소방공무원 |
2006. 4.28(금) |
※ 시험장소 공고 및 필기시험 합격자발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게시판과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성적열람은 필기시험 불합격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부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교 부 처 : 광주광역시․구청 민원봉사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봉사실
나.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광주광역시청 상무지구 신청사 1층 민원봉사실 내 응시원서접수장)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10(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 총무과 교육고시팀 우편번호 502-702
※ 응시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 중에 접수합니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응시원서를 등기 우송할 경우 응시원서보다 큰 봉투에 응시원서와 반신용 우편봉투를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신용 우편봉투는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접수마감 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 시 구비서류
(1)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2) 헬기조종분야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자격제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별도 문의바랍니다.
(3) 사 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응시수수료 : 7급・소방직 헬기조종분야 7,000원, 8․9급․소방공무원은 5,000원의 광주광역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 대상직렬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직렬)
나. 채용목표 : 30%(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은 합격선 -3점임)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가산점(전산직렬․소방공무원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7․8․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
통신․ 정보처리분야 |
일반직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
일반직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사무관리분야 |
일반직 6급 이하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직 : 변호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나)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자격제한 직렬․
소방공무원 제외)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3 및
7의4,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2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 12를 참조).
구 분 |
7급 |
8․9 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타법령이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13, 기타법령에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 내용을 적용합니다. |
(3) 지방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4할이상의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가산은 공개경쟁시험(소방분야)에 응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비율 분야 |
5 % |
3 % |
1 % | |
자
격
증
⌢ 면
허
증 ⌣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건설기계기사,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기사,건축설비산업기사,실내건축산업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자동차운전면허증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 |
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응급구조사1급 |
| |
사무관리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 이하 | |
어학능력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점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점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가산점 적용
(1)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
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 일반직렬의 경우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최대 2개 인정) 됩니다.
- 소방공무원의 경우「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 및「어학능력」의 3개분야로 구분 가점
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 합니다.(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합니다.)
또한,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가.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당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지방소방공무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3할 범위안에서 결정)하되, 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합격 결정합니다.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중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수 없음
나. 면접시험 : 위원의 과반수(2인인 경우 모두)가 평정소요 5개항목 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2인인 경우 모두)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가.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허위․착오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표를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원서에
첨부한 동일 원판의 사진을 지참하고 광주광역시 총무과(교육고시팀)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라.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총무과(☎613-2862~2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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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