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B씨는 A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청구권자인 A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A씨가 사고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C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 자식은 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했다.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장롱에서 보험증서를 하나 발견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5억원이 나오는 보험이었다. C씨는 상속을 포기한 터라 5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그러나 C씨의 경우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가능했다.
이처럼 평소 우리가 잘못 알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 정보들을 소개한다.
대법원 "상속인, 보험금청구권은 고유재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빚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이럴 때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서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데 이 경우에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상속인은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생각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할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2004.7.9. 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사고로 사망해 가해자(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하는 고인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없었다면 고인이 장래에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일실수입)에 대한 손해액 등 피상속인(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만으로 가능
직장인 등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입퇴원확인서 1000원∼2000원, 일반진단서 1만∼2만원, 상해진단서 5만∼2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 때마다 부담이 있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이나 팩스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매, 혼수상태, 대리청구인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기대수명이 매년 늘어나면서 치매보장보험·고령자전용보험 등의 상품이 많이 나와있다. 보장성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임에도,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로 의사표현이 어려우면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한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다. 기존 보험에도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 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에서는 '가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지급계좌 등록 시 만기보험금 자동수령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이 발생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된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형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방법 바꿀 수 있어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 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눠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분할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후유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경우 한꺼번에 지급되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