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 용도폐지를 진행중입니다.
해당부지는 구거지적의 일부분으로써 현황구거는 이미 구거정비가 완료된 사항이며, 실제
구거폭에 비해 5배 정도 넓게 지적이 분포해 있는 상황입니다.
용도폐지 부지 인접토지 또한 용도폐지 희망자의 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말로는 수의계약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용도폐지 부지에 건물이 위치해 있어서,
결재 올렷다가 반려 되었습니다. 이유는 “불법 시설물 양성화가 아니겠느냐~!” 라는 요지 였구여~
이런경우 그냥 용도폐지를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적법한 절차가 있는것인가여~!?
물론 목적외 사용승인(허가)이 된 부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건물이 있다보니 여태껏 무단점용으로 사용이 된거구요~
이런 경우일 경우 적법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어께너머로 본바만 말씀드리자면
아마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원상복구 -> 용도폐지 신청 이렇게 가셔야 할겁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랫분이....
제 생각도 같은데여~ 원래 국유지엔 무단으로 영구건축물을 축조할수없다구 법에 나와있어요~ 그건물 주인이 용도폐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용년도를 감안하여 최대5년까지 변상금 납부하셔야 되구 건축물도 무허가니까 철거하던가 해야될거에요~ 그다음에 용도폐지 절차대로 진행하심이..
확인을 해보니 건축물대장이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였구여, 불법건축물이 아닌걸로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겟져~!?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법령집이나 규정 없나요~!?
이상황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당시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지적확인 제대로 안하고 준공내준거니.....
그럼 건축물 일부가 무단점유 하고 있다면...어떡하죠..5분의1정도 철거해야하나요? 만약 주거용 건물이라면
재산관리관이 해당재산에 대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였다 하여 반드시 손실보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건의 경우 용도폐지 하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으로 접근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관계법령을 다루는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질의하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