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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용도폐지 고수님 도와주세요~!
고네이베루 추천 0 조회 763 12.02.20 15:3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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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1 15:53

    첫댓글 어께너머로 본바만 말씀드리자면
    아마 무단사용 변상금 납부+원상복구 -> 용도폐지 신청 이렇게 가셔야 할겁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랫분이....

  • 12.02.21 17:10

    제 생각도 같은데여~ 원래 국유지엔 무단으로 영구건축물을 축조할수없다구 법에 나와있어요~ 그건물 주인이 용도폐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용년도를 감안하여 최대5년까지 변상금 납부하셔야 되구 건축물도 무허가니까 철거하던가 해야될거에요~ 그다음에 용도폐지 절차대로 진행하심이..

  • 작성자 12.02.21 19:26

    확인을 해보니 건축물대장이 있어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였구여, 불법건축물이 아닌걸로 확인이 된다면 문제가 없겟져~!?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관련된 법령집이나 규정 없나요~!?

  • 12.02.22 17:32

    이상황도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당시 건축인허가 담당자가 지적확인 제대로 안하고 준공내준거니.....

  • 12.02.22 07:01

    그럼 건축물 일부가 무단점유 하고 있다면...어떡하죠..5분의1정도 철거해야하나요? 만약 주거용 건물이라면

  • 12.02.22 21:15

    재산관리관이 해당재산에 대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일 뿐이며, 어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였다 하여 반드시 손실보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건의 경우 용도폐지 하시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별개의 건으로 접근하심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 12.02.22 21:17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관계법령을 다루는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질의하시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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