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상으로는 초.중.고 학생이 특정 자격증을 취득했다해서 의무적으로 내신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본회의 한검 급수증 중에 1급 - 4급은 國家公認 資格證이므로 교육부 훈령 '제607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이 취득한 자격사항을 생활기록부의 '자격증'란에 기재하게 됩니다.
<자격기본법 제27조에 의한 국가공인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자격기본법'에 의거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 및 혜택
- '자격기본법'에 의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 가능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대학 및 대학교 등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대학 및 대학교 등 입학시 가산점 인정 가능
- 취업 및 전직, 승진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공식적으로 인정 및 우대
◀ 공인 이전과 공인 이후의 급수증 평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한자능력급수증은 공익 학술문화연구단체인 (社)韓國語文會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인 점에서 공인 전이나 공인 후나 동일합니다.
1992년 제1회 시험을 시행한 이래 쌓아 온 본회 한검의 사회적 신뢰도와 권위 때문에 이미 여러 대학교·기업체·언론사·軍 등 사회 각계에서 <본회의 漢字能力級數證> 을 한자능력의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본회의 한검을 국가에서 공인하게 된 근거라고 믿습니다.
국가 공인을 기점으로 하여 공인 전에 발행된 한자능력급수증의 권위와 가치가 평가절하(評價切下)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공인 전 급수증이라도 (社)韓國語文會의 민간자격임에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 훈령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방법에서 기재 난을 달리 하도록 한 것만 예외일 뿐입니다.
◀타단체 시험과의 차이점▶
한자시험을 시행하는 단체가 몇군데 있는줄 압니다만,
시험 시행 기관의 공신력, 출제수준, 권위, 사회적 대우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한국어문회의 한자능력시험(1급-4급)만이 교육부에서 국가공인을 얻은 유일한 민간자격증입니다.
◀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 ▶
본회에서 정한 유효기간은 현재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본회 급수증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한국어문회)
대부분의 일반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시험이나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갱신해야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문회 측에서는 아직 유효기간과 갱신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운영자)
◀ 2001년 1월 1일 국가공인을 취득한 법적효력이 그 이전 것까지 遡及할 수는 없습니까?▶
유갑스럽지만 법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解釋은 공인효력의 遡及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통일된 견해입니다.
◀ 공인 전 (社)韓國語文會 주관의 한검 2급에 합격한 사람이 공인 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공인 전 <2급>을 취득하였다면 공인 후 시행하는 시험도 (社)韓國語文會가 주관하는 동일한 시험이므로 공인 1급 시험에 물론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