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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안양석수 두산위브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의거 임차권의 양도·전대·알선행위 등 공공주택법에 위법한 행위로 모두 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받게 됩니다.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하며,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안양석수 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격을 갖추면 거주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 12 . 26 .)이후 발급분 이어야 합니다. • 인터넷 접수는 불가능하고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200%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접수마감 시 홈페이지 게시)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자는 경기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급절차 및 일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6. 12. 26) |
신청접수(현장) (‘17. 1. 5.부터)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17. 3 . 31.) |
■ 주택공급신청서 발급안내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단,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청약저축 납입인정 회차 조회방법】
구 분 | 확 인 방 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 거주지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 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1․2순위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은행창구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 주택공급신청서 및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평일 오전 8:00 ~ 오후5:30까지 발급이 가능(인터넷발급 포함)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주중에 발급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 계약 시기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각 절차별 세부일정 및 장소등은 공고문 해당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
도로명주소 :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대평로 128 파크프라자 301호
※ 버스노선안내
성균관대역 하차시
- 2번 출구 앞 61번, 62-1번 탑승 후 대평중학교 정류장 하차 / 맞은편 대각선 수원파크프라자 위치
화서역 하차시
- 4번 출구 아래 화서역 삼거리 횡단보도 보행 후 화서주공 5단지 아파트 앞30번 탑승, 풍림아파트 정류장 하차 /
맞은편 수원파크프라자 위치
1. 공급대상 건설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79번길 20 (석수동 417-3번지) |
2.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단위 : 천원)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공용 주차장 | 합계 | 난방 | 매 입 호 수 | 대기 예비자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안양석수 두산위브 | 59㎡ | 59.958 | 21.186 | 28.627 | 109.771 | 개별 | 66 | 3 | 22 | 128,100 | 12,810 | 115,290 |
•주택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으로만 구성되므로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은 불가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이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함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0.3025 •상기 주택은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으며, 발코니 외부샤시는 완료됨. •금회 모집호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공용면적임 |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6. 12 . 26.)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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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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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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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 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21,550 )만원 이하 | ||||||||||
자동차가 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767)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이상 60㎡이하인 주택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상황에 맞게 적용)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안양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현재 모집하는 경기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신청이 불가함.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부동산 |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 세부접수일정
신청자격 | 신청접수 | 인터넷 신청 가능여부 | 동점자 추첨 | 당첨자 발표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
1순위 | (2017.1.5) (10:00~17:00) | 청약저축 2년경과 24회이상 납입 | 인터넷 신청 불가 | (2017.3.24) (14:00) | (2017.3.31) (16:00) | ■ 접수장소 :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 031-237-0848
■ 당첨자 발표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입주정보→예비입주자모집→예비입주자모집안내
■ 계약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개별통보 예정 |
2순위 | (2017.1.6) (10:00~17:00) | 청약저축 6월경과 6회이상 납입 | ||||
3순위 | (2017.1.9) (10:00~17:00) | 1,2순위 아닌자 |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200%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마감시간 이후 경기도시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전용 50㎡이상 60㎡이하 : 월평균소득 70%이하자가 공급신청서 상 월평균소득 70%이하에 선택하지 않는 경우 70%초과∼100%이하자로 간주되니, 공급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명단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며 개별통지 및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업무처리절차
신청(현장)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5. 입주자선정 |
■ 선정방법
1.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초과 10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안양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위 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 간 입주자 선정기준
※ 월평균 100%이하인 세대 또한 위의 선정방법과 동일 |
■ 배점기준표
1) 가점 기준
구 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①무주택 기간 (만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중 앞선 날짜 기준)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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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기준) | 만50세 이상 | 만45세 이상 50세 미만 | 만40세 이상 45세 미만 | 만35세 이상 40세 미만 | 만35세 미만 |
③부양가족수 (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5명 이상 | 4명 | 3명 | 2명 | 1명 |
④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만19세 이후) ㉡ | 10년 이상
| 7년 이상 10년 미만
| 5년 이상 7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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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미성년(만19세미만, 이후 출생자) 자녀의 수(태아포함)㉢ | 5자녀 이상 | 4자녀 | 3자녀 | 2자녀 | 1자녀 |
⑥청약저축 납입횟수 (납입인정회차) | 96회 이상 | 84회 이상 96회 미만 | 72회 이상 84회 미만 | 60회 이상 72회 미만 | 24회 이상 60회 미만 |
⑦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2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중 앞선 날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말하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만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당해지역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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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2) 감점 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6.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 으로부터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요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26.)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현장 접수 시 제출(소정 양식 비치) ※ 주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 불가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해주택거주기간이 실거주기간과 다른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안양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안양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가점)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으로 우선공급 또는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혼인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 1통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가능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입횟수 (인정회차)에 따른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 2016001691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와 장애인 우선공급을 신청한 경우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 시 배점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④ 무주택기간, 공급신청자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으로 확인(必서류) - (무주택기간 관련)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이전 혼인시) | 주민센터 |
⑤ 미성년자녀가 1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⑦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 2017. 3. 31. 16: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 분양안내 → 분양공고 → 기타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 → 입주정보 → 예비입주자모집 → 예비입주자모집안내
• 배점 동일에 의한 추첨은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에 내방하셔서 동점자추첨에 의해 결정 됩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kohom.co.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담당자 031-237-0848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한 재건축소형아파트를 인수한 경기도시공사 소유로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입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시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실제 계약 시에는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간 중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기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을 갖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당첨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200%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당첨사실은 취소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 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등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세대원,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 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예비입주자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기도시공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 포함)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타 주택 청약시 해당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을 사용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새 것이 아니고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에 따른 사항들은 해당단지 관리규칙에 의하게 됩니다. |
9. 지구 및 단지여건 안내 |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경기도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정화조 연동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 휴게소, 중앙광장, 옥외운동시설, 주차장 진출입구, 승강기,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설비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의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 여건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창 표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실내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판단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근로 소득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국방부군인연금,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이 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장기전세 주택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 031-237-0848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
인 터 넷 | http://www.gico.or.kr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분양안내→분양공고→기타 www.kohom.co.kr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입주정보→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 모집안내 |
2016. 12. 26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