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문재인 정권은 좀도둑처럼 행동했다, 자국민을 납치, 유괴, 북송!!
왜 탈북어민들을 속이고 판문점으로 유인, 북송!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오늘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전말이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통일부, 국정원이 북한 어선을 나포하기 전부터 강제 북송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자, 그에 대한 답신 겸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면서 북한에 대한 존중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귀순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두 청년의 목숨을 조의문에 대한 답례품 정도로 취급했고, 북한에 보낼 초청장의 장식품으로 사용한 셈입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굴욕적인 초청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열기로 한 책방에서 인권 서적을 판매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충격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공소장에는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하던 합동정보조사팀이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9년 11월 6일 "이들이 강제북송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강한 저항이 예상되고, 16명을 죽인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 자체가 어렵다"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승 등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북송 작전을 계획하며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어민들에게 안대를 씌워 이동 중 행선지를 알 수 없게 한 뒤 포승과 케이블 타이로 신체를 완전히 결박했다. 어민들은 경찰 특공대 4명과 대공수사국 직원 1명이 탄 승합차를 한 대씩 나눠 타고 판문점으로 압송됐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안대를 벗긴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고 동영상으로 기록되었다.
호송 작전에 동원된 경찰 특공대는 이들을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 북한군에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송 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강제 북송 진행 상황을 구두로 실시간 보고받고, 공동경비구역(JSA) 정보과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어민들이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정 전 실장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해 헌법상 우리 국민인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마피아처럼 행동하도록 한 것이다. 이 순간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조폭 두목보다 못한 존재였다. 자국민을 북송하려면 적법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해야지 좀도둑처럼 숨길 필요가 무엇이었던가? 자국민 불법감금 납치 아닌가? 검찰이, 대한민국을 조폭 수준으로 만든 죄를 문재인에게 묻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
/////////////////////////////////
국민의힘은 10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관해 "북한 김정은의 한국 방문을 성공시켜 '거짓 평화쇼'를 지속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인신공양하듯 제물로 바쳤다"고 주장하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서 '국민 살인 행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국 개최 예정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문 전 대통령 친서를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켰다는 것"이라며 "충격적인 反인권적, 反국가적, 反문명적 작태"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 점을 지적하며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경우엔 강제 퇴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정원, 청와대, 통일부 실무자들은 문제를 제기했으나 모두 묵살당했다"고 했다. "신기루나 다름없던 김정은 정권의 가짜 평화를 붙잡아보려 법도 절차도 내팽개쳤던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조차 버렸다"며 "그날의 판문점에는 법도 절차도 없었고 인권조차 외면됐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를 받고 "흉악범인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돼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추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합동정보조사팀이 매뉴얼에 따라 대공 혐의점을 조사한 뒤 북송 또는 귀순자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윗선의 강제북송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보고서상 '귀순의사 표명'이나 '귀순' 표현이 삭제되고 '나포' '월선'으로 대체돼 귀순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韓·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탈북어민 문제까지 불거질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했다"며 "충분한 법률 검토나 NSC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정의용 전 실장 등은 탈북어민들이 우리 해군을 피해 사흘간 도주하다 나포된 점, 살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