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근거 하여 다음 질문을 드리오니 확인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문의 사항 : -. 연대 보증 관련 전대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 -. 연대 보증을 전대표 본인이 행정 절차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 -. 위의 사항으로 미루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하는지 ? -. 협력 업체 대금 미지급금과 관련 하여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 대표이사 차입금을 받을수 있는지?
<<< 아 래 >> 1. 법인 설립 과정 1) 설립일 : 2004/01/06일 2) 자본금 : 일금50,000,000원 3) 지분율 : A 대표이사 : 49% B 이사 : 20% C 이사 : 20% 감사 (B 이사 처) : 11% 2. 법인 운영 1) 법인 운영 자금 :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을 그때 그때 상항에 따라 차입하여 사용 하여 운영 하였음. 2) 임직원 대출 : -. B 이사 : 일금 30,000,000원 (전직장 대출금 상황을 위함) 2004/05/14일 대출 서류 없이 통장상으로 거래 이루어 짐 (2004/11월말전 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 C 이사 : 일금 45,790,000원 (전직장 대출금 상환을 위함) 2004/05/14일 대출 서류 없이 통장상으로 거래 이루어 짐 2004/11월말전 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3) 법인 채무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청 : 벤처 창업 자금 받음 (2004/8/11) 금액 : 일금100,000,000 A 대표이사 B 이사
4) 협력 업체 대금 : -. 2005/03/01 : 미결재분 일금140,000,000원
3. 법인 대표 이사 변경 1) 대표이사 변경 -. 법인 대표이사 변경일 : 2004/12/03 (A - B) -. 대표이사 변경 인수인계서 작성 : 2004/11/26 (인수 인계서 작성후 지장 날인 함) -. 법인 퇴사일 : 2004/11/30 서류상 퇴사일 대표이사 사퇴서 및 이사 사퇴 함. 지분율 49%도 모든 넘김. 4. 개인 사업자 1) 개인 사업자 설립일 : 2004/10/10, 대표:A 2) LG 등록일 : 2004/10/27 -. 전 법인 에서 LG에 2004/5월경 Sample 제작 하여 Test 납품 함. -. 영업 담당자 : A 씨 -. 대금 결재 : 전회사 에서 6월말 일금2,750,500(VAT 포함) 결재 함. -. 협력 업체 등록 요청일: 2004/10/19 -. 전 법인으로 LG 에 등록 하지 않고 B의 개인 사업자로 변경 등록 함. (2004/02/20) 이는 업계에서 통상 일반적인 ITEM은 삼성에 등록 되면 LG에 업체 등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기존 전 법인은 삼성에 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 이를 개인 자업자로 등록 함. 3) LG 납품 실적 -. 2004/11 : 1차 납품 : 일금5,665,000원 (VAT 포함) -. 2005/03 : 2차 납품 : 일금5,665,000원 (VAT 포함) -. LG 납품액 : 일금 11,330,000원 (VAT 포함) 4) 알 업체 -. 설계 용역 작업비 : 일금 3,850,000원 (VAT 포함) 발주 접수는 전 법인으로 접수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A씨 개인 회사로 처리함. 기존 설계자가 퇴사하여 처리 할수 없는 사항이라 A씨 개인 사업자로 돌려 처리 하였음.
퇴사자 (3명) 10월01일부터 10월20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주기 위해 사용 하였음. -. 처리 방법: B 현사장과 유선상 통화로 협의 하여 진행한 내용 임. 알 업체는 발주 취소된 부분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함.
5. 질문 내용 & 문제점
1) 대외 여론 -. 현재 전 법인 B씨 사장 의견 현 대외적으로 소문은 "B 씨 및 C씨가 A 씨을 주식으로(49% : 51%) 전 법인를 차지하기 위해 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A씨을 빈손으로 내 좇았다 “ 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에 관하여 B씨 및 C씨는 피해자이며 전 법인를 회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A 씨 전사장이 유머를 퍼트리고 다니며, A 씨가 전 법인 영업처 를 돌아 다니면서 영업 행위를 방해 한다 그래고 법인 설립후 계획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켜 B 씨 및 c 씨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A 씨는 은 개인 사업을 잘 영위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등 여타 방법을 동원하여 법 적으로 대응 하겠다 함. 2) 알 업체 매출 전표 관련 -. 현재 B 사장 의견 발주서 최초 접수가 전 법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전 법인으로 처리 되어야 한다. 알 업체에 전화하여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음. 3) 업무상 피해를 보고 고의적인 이중영업 및 영업 방해를 받았음. 현재 전 법인 B 사장 의견 -. 전 법인 재직 당시 이중 영업으로 LG 등록/납품 및 알 업체 매출을 A씨가 개인 사업자에서 하고 있어 전 법인에서 막대한 영업적 피해를 보았음. 그로 인해 현재 까지의 협력 업체 미결재 부분(일금140,000,000원)을 개인 A씨 에게 청구 하겠으며 보증관련 문제는 빼주고 협력업체 결제 대금은 책임이 없다 라고 함. 4) 대표이사 차입금 문제 현재 전 법인 B 사장 의견 -. 현 전 법인는 중기(일금100,000,000원)의 법인 채무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차입금 부분의 상황은 생각 하고 있지 않음. |
첫댓글 안녕하세요....3833번글쓰신 분이신가요..?? 3835번글로 답변대신 합니다.....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