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3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AI 보안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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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6.9.3.(목)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개최하여, 보안목적 AI 활용을 위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하였다.
ㅇ 동 방안은 금융위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적,긴급한 조치 필요성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심의와 「민간 기술자문단」 등 AI,보안 부문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금일 회의에서 논의,확정되었다.
< 주요내용 >
- 중소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까지 신청 자격요건 완화(49개 사 → 75개)
-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15개사 이내)
- 1차 테스트 진행중, AI를 활용한 광범위,신속한 취약점 탐색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