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4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26659&menuNo=200218
ㅁ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단계별 계획 마련
ㅁ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합니다.
ㅇ 비금전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확대(집합화(Pooling) 및 불확실사건연계 자산 허용)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모절차 등 원칙 제시
ㅁ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을 추진합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매매 인가(예:증권업, 장외거래소) 획득시, 해당 인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 취급 가능
ㅇ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
ㅁ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ㅇ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 구비 등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설정
[관련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