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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공동대표 이승원 목사입니다.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견서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수정 의견좀 주세요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추천 2 조회 555 19.05.13 17:02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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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4 00:16

    첫댓글 # 증거개시제도 도입 (형소법 제 266조3, 11)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하고,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 19.05.13 22:54

    변호사 갈아 치우세요 목사님 필승!

  • 감사드립니다. 갈라 치웠고 제가 직접합니다.

  •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처음에 법리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요청했는데 2놈이나 엉뚱한 소릴 해서 갈아치웠어요

  • 19.05.13 22:58

    첫째 :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 이의신청서와 그 처리 결과(위법한 집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둘째 : 서울서부지방법원 명도 판결시 통지와 관련된 내역서(위법한 집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셋째 : 용산경찰서(사건 병합을 거부한 부당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관공서 이므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이며 부동산중개사 사무소(교회와 장애인들이 명도를 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19.05.13 23:06

    재판 증인신청서 는 피고인 증인 000 증인 신청서와 피고인 증인 000 증인 신문 사항을 별도로 제출 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현황을 잘몰라서요 (각각 양식에 맞추어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제출 한지 잘모름

  • 19.05.13 23:07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도
    각각 양식에 맞추어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제출 한지 잘모름

  • 19.05.13 23:20

    재판단계에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선정되면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 19.05.13 23:20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선정 안되면 구석명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9.05.13 23:22

    @최 대 연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모든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형사소송 에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승을 지켜봐 주세요

  • 19.05.13 23:21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9.05.14 00:06

    형사 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19.05.13 23:52

    동감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카카오스토리에서 나를 소식받는 사람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O2sQ/1
    https://story.kakao.com/_aYye48/following
    http://cafe.daum.net/gusuhoi/LdVW/39
    https://hblee9362.tistory.com/4606?category=786092
    https://blog.naver.com/hblee9362/221462723099
    http://blog.daum.net/hblee9362/11336341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 19.05.14 00:08

    답글 달았어요 - 대법원 판례 참조 요망

  • 19.05.14 08:02

    이승원 피고인의 의견서가 너무 장황하군요

    형사재판의 근간인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합니다.
    피고인 또한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방어하면 됩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인 목사님께서 2017. 12. 20.경 불상자(누구)를 시켜
    서울 용산구 백범로87길 소재 3층 건물 1층의 시건장치(자물통)해제(부수고)하고
    그 안에 조00과 유00을 거주하게한 사실이 있었느냐 사실이 있었다면 유죄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무죄이나

  • 19.05.14 08:12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 집행관의 불법행위 또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행한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려면 바짝 엎드려 읍소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 @정대택 이런 일반적인 의견이 우리같은 전문가에게 필요하겠는지요. 이는 기본이지요 혹시 이에 대하여 기판력이 될만한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근거나 자료를 구하기 위함인데 우휴 실마입니다.

  • 민사, 형사에서 승리는 주장 50점 + 증거(입증) 50 점 =100점입니다

  • 주장은 50점 만점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0점에 매진해서 무죄를 기원합니다

  • 19.05.14 21:19

    알면서도 우월적 위치로 파란것을 빨간색이라 할 수 있읍니다.(공수처 설치 이유)

  •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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