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견서
사 건 2018고정1056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 이 승 원(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28 아자오피스텔 1315호
010-5007-7288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재판 준비서면을 제출하오니 이를 토대로 증거를 조사해 주시고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궁금한 것은 재판부에서 왜 재판장이 어떠한 근거로 피고인에게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하고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말을 계속 해대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판을 시작해서 검사가 기소한 증거조사만 한 것인데 피고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시작도 안했는데 재판기록을 검토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려고 하는 피의자에게 재판을 고의적으로 미루려고 한다는 재판장의 의견에 대하여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기소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야 하는지요?
변호사에게 사건 기록 복사가 되었는지 물으면서 안되었으면 복사를 해서 보고 싶다고 하자 말도 안되는 요구한다면서 무시를 하면서 사퇴를 하더군요?
이런 놈들이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적폐의 대상자들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검사 편과 국선변호사 편만 드는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장인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 아 래 -
편파적으로 손봐주기 식으로 사건병합을 거부하면서 고의적으로 경찰과 짜고 기소한 범죄 사실은 조작되었기에 기소는 위법하므로 무죄입니다.
본 사건의 집행은 공소장과 같이 2017년 11월 28일에 집행이 이루어진 사건이고 첨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승원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최초 집행을 한 집행관과 집주인을 형사 고소한 사건과 본 사건의 병합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공문서를 교묘히 조작하여 시건장치를 해제한 시점을 공소의 일자에 처음으로 한 것처럼 꾸며서 기소를 하는 파렴치한 자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첨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피해일시가 2017년 11월 28일 13시 38분으로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480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가 성립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고 이승원을 상대로 명도를 한다고 하여 이승원은 이미 공식적인 절차에 의하여 명도를 완료하였습니다.(당시 집행관 사무실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고 장애인들과 교회가 이의신청서를 서부지방법원 집행관실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을 내고 교회와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라고 명시를 하였는데도 실제의 점유자이고 주민등록이 등재부상에 이곳에 거주가 확인이 되어 나타나는데도 이를 교묘히 무시를 하면서 강제로 집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설사 집행을 했더라도 1차 범죄 성립 일이 2017년 11월 28일 조월신이 문을 열고 입주를 하였기에 이승원과는 전혀 무관하고 장애인을 상대로 명도하는 결정문을 가지고와서 집행을 해야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누구의 사주(용산구청 김종복으로 추정)를 받았는지 갑자기 거주하는 장애인들과 교회의 출입문을 심야 시간에 불법으로 철판으로 용접을 하였고 수도를 불법으로 끊었습니다.
집행후 1달 정도 거주를 한 상태였으므로 또 시건장치를 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조월신에게 연락을 받고 도와달라고 하여 가서보니 이미 철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계사용을 하면서 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주고 전기선을 빌려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설사 제가 이런 일을 했더라도 저는 개인 이승원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랑나눔터 대표이며 사랑나눔터교회의 대표로 한 일이라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찰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표적 마녀사냥식으로 수사를 한 것은 국민들이 주인으로 국가를 대신하는 경찰과 검찰로써 스스로 법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 : 1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를 한 일자가 2017년 11월 28일이었으며 이때는 이승원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에 2017년 12월 20일에 발생한 현재의 고소 사실은 법리적인 판단과 유권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승원이 광주지방법원에 구속시(결국 무죄 판결) 집주인과 장애인들 간에 합의하에 이사를 하기로 하여 집주인의 요구대로 명도를 전부 끝내고 각서까지 써 주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새로운 갑질의 증거라 할 것입니다.
이때 장애인들과 약속을 하고 돈을 준다고 하고서 이를 어긴 것만 보더라도 집주인의 부당을 충분히 짐작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부당을 위법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며 문서제출명령을 청구합니다.
재판 증인신청서
첫째 : 집주인 곽0대와 집행관(일자별 시건장치의 해제 일자가 상이하고 고의적으로 집행하였고 도둑질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첨부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참고)
둘째 : 조월신과 유대환(이승원은 죄가 없다는 증명을 위하여)
셋째 : 용산구청 김0복 계장(보복을 위하여 시건 장치를 하고 수도를 끊는데 조력한 것이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넷째 : 용산경찰서 담당 수사관(사건 병합을 거부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섯째 : 공인중개사(당시 새로운 입주자 중개를 맡았던 것과 집주인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
첫째 :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 이의신청서와 그 처리 결과(위법한 집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둘째 : 서울서부지방법원 명도 판결시 통지와 관련된 내역서(위법한 집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셋째 : 용산경찰서(사건 병합을 거부한 부당을 확인하기 위하여)
넷째 : 부동산중개사 사무소(교회와 장애인들이 명도를 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증인신청서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는 기 제출한 문서 제출 명령 등의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 기일에 재판부의 의견을 듣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구지법 2019. 3. 26. 선고 2018노4026 판결
(공무집행방해) 상고 542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甲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甲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10cm×16cm) 1개를 甲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甲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 甲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위의 사례만 보더라도 도저히 저는 경찰과 검찰의 기소를 납득할 수가 없으며 사건기록을 검토해보니 우습기가 짝이 없으며 저에게 유리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를 증거로 삼아 주셔도 좋을 듯 싶으니 재판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2019년 5월 13일
위 피고인 이 승 원 인 또는 서명
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 병 만 재판장님 귀중
첫댓글 # 증거개시제도 도입 (형소법 제 266조3, 11)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 등사 신청이 가능하고,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 등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 갈아 치우세요 목사님 필승!
감사드립니다. 갈라 치웠고 제가 직접합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이승원 목사 처음에 법리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국선변호사를 선임요청했는데 2놈이나 엉뚱한 소릴 해서 갈아치웠어요
첫째 :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 이의신청서와 그 처리 결과(위법한 집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둘째 : 서울서부지방법원 명도 판결시 통지와 관련된 내역서(위법한 집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셋째 : 용산경찰서(사건 병합을 거부한 부당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관공서 이므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 이며 부동산중개사 사무소(교회와 장애인들이 명도를 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재판 증인신청서 는 피고인 증인 000 증인 신청서와 피고인 증인 000 증인 신문 사항을 별도로 제출 해야 합니다.
재판 진행 현황을 잘몰라서요 (각각 양식에 맞추어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제출 한지 잘모름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문서 송부 촉탁 신청서도
각각 양식에 맞추어 제출 해야 합니다.) - 기제출 한지 잘모름
재판단계에서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선정되면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습니다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으로 선정 안되면 구석명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 대 연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모든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형사소송 에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필승을 지켜봐 주세요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형사 소송법 제294조((당사자의 증거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동감입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카카오스토리에서 나를 소식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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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았어요 - 대법원 판례 참조 요망
이승원 피고인의 의견서가 너무 장황하군요
형사재판의 근간인 불고불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하며 제출한 공소장의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만 심판을 합니다.
피고인 또한 공소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만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방어하면 됩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인 목사님께서 2017. 12. 20.경 불상자(누구)를 시켜
서울 용산구 백범로87길 소재 3층 건물 1층의 시건장치(자물통)해제(부수고)하고
그 안에 조00과 유00을 거주하게한 사실이 있었느냐 사실이 있었다면 유죄
그런 사실이 없었다면 무죄이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 집행관의 불법행위 또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행한
정당행위 등을 주장하려면 바짝 엎드려 읍소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정대택 이런 일반적인 의견이 우리같은 전문가에게 필요하겠는지요. 이는 기본이지요 혹시 이에 대하여 기판력이 될만한 그리고 도움이 될만한 근거나 자료를 구하기 위함인데 우휴 실마입니다.
민사, 형사에서 승리는 주장 50점 + 증거(입증) 50 점 =100점입니다
주장은 50점 만점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50점에 매진해서 무죄를 기원합니다
알면서도 우월적 위치로 파란것을 빨간색이라 할 수 있읍니다.(공수처 설치 이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