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차남 214대1상속, 정당하다. 전주법원 '부자봐주기'
부친 총 재산 92%를 사용하여 12년간 23회, 장남 명의(名義)로 토지매입(51,808㎡). 1970연대
매입가액 10억5천만 원(공무원 연봉의 2,700배).
동생들을 도와주라는 부친의 말씀을 배반하고, 장남은 자기 돈으로 샀다.
그 결과, 214대1의 상속을 인정한 법원. “부자봐주기”?
“부자봐주기”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을 성토합니다.
1. 부친의 부동산 임대수입/인쇄업수입. 판단유탈
1955년부터 1983년까지 부친의 부동산수입[전주시 중앙동 상가(商街), 대지 70평]과 인쇄업
수입금으로 장남 명의(名義)로 토지 구입.
부동산 수입 = 부친의 부동산 가액(공시지가) x 당시 이자율
인쇄업 수입 = 인쇄소 면적 해당 부동산 수입의 2배
(부친의 상가(商街)내에서 인쇄업 하여, 부동산 수입보다 많아야)
부동산임대 수입과 인쇄소 수입, 연도별 내역서를 판단유탈하고서는 부친이 장남에게
직접적으로 증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썩은 판사들의 상투적인 말씀.
2.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석명권(설명요구) 불 행사
장남명의 토지매입가액 10억 5천만 원은 당시 공무원연봉 2,700배로서. 장남 자력(自力)
매입이 불가능하여, 토지매입 자금출처를 제시하라는 동생들의 요청에도,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은 석명권을 행사(자력 매입사실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장남의 채무승인
장남은, 차남이 3남이 아파트 살 때 300만 원, 500만 원; 4남이 사업개업할 때 1,000만 원;
5남이 집살 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 합니다. 구두쇠 장남의 “채무승인”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들을 묵살.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은 아직도 “부자봐주기” 합니까?
첫댓글 아직도 쎈변호사 편에 서나 보죠 광주 전주가 젤 심하다고 하던데요
광주 전주가 제일 심하다. 는 소문이 있습니까?
쎈 변호사가 뭘가요?
우수한 대학을 나온 변호사? 법공부를 열심히 하는 변호사?
판사들하고 골프 잘 다니는 변호사? 판사들과 술 잘 먹는 변호사? 쎄가루 잘 뿌리는 변호사?
판사들의 종노릇하는 변호사?
법리 틀리게 판결하는 판사들과 쌈박질도 두려워하지 않는 변호사?
돈벌이 보다, 대한민국에 정의를 세우려는 변호사?
양승태사법농단공범권순일대법관구속수사하라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3명검사님에게 발송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계기로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 조항과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나라에서 보관 관리하던 땅을 수십 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강탈해갔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9,717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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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판사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정한 판사가 많아야 지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좋아하는 판사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억을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에 따라서 양심없는 판사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중 회장님!
국민권익위원회는 간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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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아무리 법원이 많고 법관들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본 카페에서 방문자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4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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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
"법은 최대한 가정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 라고 하는 조항은 친족간의 정의를 존종하고자 인정된 법인데
시대가 변해 남녀의 구분 장남와 차남의 상속에 대한 법이 상세하고 평등하게 규율되고 정의되는 상황에서
장자가 집안재산에 대한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의(正義)가 없고,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연고(緣故)에 얽매어 정의를 내 팽게치는 사회입니다.
판사라고 별수 있겠습니까? 친척이 봐달라, 고향사람이 봐달라, 학교 동창이 봐달라 하면,
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봐 줄수박에 없는 사회? 연고가 닿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회.
정직하면 손해보는 사회. 개똥같은 사회입니다.
저번에 댓글 달았습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밤이 깊어 갑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증거, 증거가 없다면 증인신문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만, '부자봐주기'로 인정을 아니합니다.
정말
안탑갑습니다
공격애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왜?
유언을 목격한 목사님을 증인신청을 안 했는지요
대법판결을 기다리며
유류분 또는 부당이득금 등 심기일전해 보세요
유류분은 진행중입니다. 부당이득금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택 회장님.
부친과 대화를 많이 했던 친척들의 사실확인서 , 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읍니다만, 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광주, 전주가 텃세가 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세중
유류분 청구는 시효가 1년으로서, 그 외의 청구는 제척되지 않는지요??
@이광희 유류분 청구권 시효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람되오나 지면상의 내용으로 판단한 제생각은
광주지방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60년도 이전은 장자 상속만이 허용되고 1990년도 이전 상속법에도 장자가
우선인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1955년부터 1983년까지 부친의 부동산수입[전주시 중앙동 상가(商街), 70평]과 인쇄업
수입금으로 장남 명의(名義)로 토지 구입. 한것이라면 이는 당연히 장자의 것이됩니다 그러하기에 부모님 살아생전
돈을 빌려가고 얻어가더라도 돌아가시면 남아 있는재산을 가지고 유류분 청구를 함이 보편적입니다
다만 이에 관한서류로 입증시는 상속세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석명권을 불행사한다고 하여 법원의 잘못을 운운하는 것도 잘못이라 생각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지면상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1009조에 의하여 상속은 균분(均分)입니다. 법적으로 지금은 장자 개념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준비서면은 200 여 쪽되는 것을 일부만 요약한 것입니다.
@신학영 공무원 연봉의 2,700 배 상당의 토지를 공무원 6년하고 자기 돈으로 샀다고 하는데, 경험칙에 의하여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원고 주장인데,
그 석명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석명권 행사는 판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고 합니다.
석면권을 행사해야 할 때,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심리미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세중 상속법 1009조의 변천으 ㄹ한번보세요 1960년도는 장자상속입니다 아울러 1990년도 상속법도 보시고요
현민법만 보시지 말고요
@신학영 장자상속은 1990년에 폐지 된것 같습니다.
부친은 2004년에 돌아가셔서 장자상속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필승
감사합니다. 구교수님,
구교수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기원합니다. 모든 사실은 기초에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 때로부이 입니다. 시효의 중단 권리를 주장하였다면 시효는 중단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사실은 기초에 있습니다.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깡그리 무시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사실을 판단유탈해 가면서, 피고가 거짓말해도 석명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채무승인하였는데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런 법원은 아예 퇴출시켜야?
@김세중 재물에 개가된 판사 놈들 공수처 발동하면 1 순의로 고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무자를 조져아 합니다. 판검사 재산공개 하라 투쟁 !!
@청솔 재물에 개가된 썩은 관청놈들, 공수처 발동하면 1순위 고소. 동의합니다.
청솔 공동대표님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