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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 세부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R&D 및 IP-R&D 패키지 지원, 산업부-특허청 협업) |
우리 중견기업에 맞춤형·밀착형 IP 종합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4월 10일
특 허 청 장
1 | 사업 목적 |
◦우리 중견 ‧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IP(특허 ‧ 디자인 ‧ 브랜드)를 활용한 기업 맞춤형 ‧ 밀착형 R&D 전략수립을 지원
◦특허청『IP-R&D 전략지원 사업』과 산업부 『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을 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과제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 R&D 방향 설정 및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도모
2 | 지원 내용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 전략전문가(전문위원*)와 지재권분석전문기관(협력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IP 종합전략 수립 지원
* R&D, IP, 디자인(브랜드)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로 구성
◦(전략수립 절차)
사업추진 방향설정 | ➤ | 특허 / 환경분석 | ➤ | IP-R&D 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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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파악 -기업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분석대상 기술 분야선정 -특허/논문 사전 예비조사 | ◦핵심특허 분석 -특허·논문 검색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환경분석 -시장·산업동향 -특허분쟁 현황분석 | ◦핵심특허 대응전략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旣출원 특허 보강전략, 신규창출전략
◦R&D 방향제시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R&D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
※ 전략수립절차는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기업부담금 기준 |
과제 유형 | 세부유형
지원기간 | 지원체계 | 지원 규모 | 지원 내용 | 과제단가 | 기업부담금 | ||
전문위원 | 협력기관 | 현금 | 현물 | |||||
제품 고도화형 | 특허(기술) 개발
20주(5月) | 특허 | 특허 | O개 | 특허·시장·경쟁사 분석 등을 통한 제품‧기술 관련 R&D방향, 핵심특허 선제대응, 강한 특허 선점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 종합 특허 전략 지원 | 120 백만원 | 33 백만원 | 27 백만원 |
※ 현물은 참여인력 인건비, 전용공간 등으로 산정 (계약 시 현물출자확약서 작성)
※ 해외 IP 확보 전략 지원비는 특허성, 기업역량, 해외 진출 계획, 시급성 등을 평가하여 비용의 일부 지원(선정과제 대상으로 향후 별도 공고)
4 | 신청 자격 |
◦연구조직을 보유한 중견기업으로서 산업부『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상생R&D기획 분야 신청* 기업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신청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이후에라도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구 분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접수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 및 특허청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 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6페이지 참고)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신청자격의 확인 근거)
구 분 | 확인 근거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 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5 | 신청 방법 ([첨부1]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참조) |
◦신청 및 제출기간: 2019. 4. 10.(수) ~ 2019. 5. 9.(목) 16:00까지
※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증’ 출력이 가능하며, 첨부 서류는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추가·보완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업무시간 내(~18:00)에만 가능하고, 기관 및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으로 온라인 신청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 |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 ➜ |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기관등록 및 사업 신청 시 해당기업 정보는 ‘한국기업데이터(주)’ 기업정보 DB와 연계 제공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필요 (약 3일 소요 예정) [첨부2] 참조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에 직접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에 온라인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접수 확인증 출력(‘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신청 시 필수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기획계획서{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신청 서식} | 온라인 업로드 | |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 ||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및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해당 시 제출서류 | IP 보유 확인서 {별지서식} | |
졸업기업 규정 예외 사유 증빙서류 | ||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참여기업 확인서류 | ||
월드클래스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 ||
K-Global 300 참여기업 확인서류 | ||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 ||
IP-R&D 우수기관 선정 기업 증빙서류 |
6 | 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신청·접수 [2019.4.10.∼5.9.] |
| o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간 내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한 ⌜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신청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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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KEIT-KISTA 공동 실시) [5월 중] |
| o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주관으로 공동 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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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선정 | 계약 ․ 부담금 납부 | 최종 선정 |
|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참여기업 전자계약 체결 (예비선정 통보일 부터 ∼ 6.20.)
o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완료 (예비선정 통보일 부터 ∼ 6.20.)
o 협력기관 모집 공고 시 공개할 수 있도록 기업의 니즈 및 기술개요를 포함한 RFP 제출
o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한 수행방법 등에 대한 참여기업 교육(예정) | |
[6월 초 | ∼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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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공고 [6.21.∼7.2.] |
| o 사업관리시스템(https://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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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 평가 [7.9.∼7.11.] |
|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o 1차 자격요건 확인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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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 계약 체결 |
|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협력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예비선정 통보일∼7.16.)
o 사업 수행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협력기관 교육(예정) | ||
[7.16. | ∼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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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수립 지원 [7.23.∼ ] |
| o 과제 착수일(예정) : 7.23.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 사업 보안관리 체계 |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
구 분 | 보안 관리 체계 |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
협력기관 선정 시 |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
계약 체결 시 |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
과제 수행 시 |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
과제 종료 시 |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
손해 발생 시 | - 민·형사상 책임 부여 |
8 | 기타 사항 |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IP-R&D 전략지원 사업*내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등
◦(신청 서류 반환 불가) 기획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우선협상 대상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임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2015년~2018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계속과제 유형의 경우 과제수행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0.5회로 산정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①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②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 선정 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 참여제한 기간 | 비 고 |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 1년 내외 |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 2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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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 3년 내외 |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협력기관이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대납하거나, 기타 IP-R&D 전략지원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9 | 사업설명회 |
◦특허청⌜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과 산업부⌜중견기업 상생혁신(R&D)사업⌟ 공동 사업설명회 개최
- 2019년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 신규지원, IP-R&D신규지원, 지원 방법 및 절차 안내, 사업 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일시 및 장소)
일시 | 지역 | 장소 | |
2019. 4. 18.(목) | 13:30 ~ | 서울 | 상장회사회관 대강당 서울 마포구 독막로 279 지하 1층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개최장소 수용인원 규모에 따라 수용인원 초과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 | 문의처 |
◦(문의처) iprndinfo@kista.re.kr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 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184 | 시행계획 등 |
관리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글로벌성장팀) | 02-3287-4346,4370 4346,4383 | 사업관리시스템 기관 등록, 회원 가입 등 사업 신청ㆍ접수, 선정 평가, 유의사항 등 |
◦(인터넷 확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 https://biz.kista.re.kr/ippro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kista.re.kr
2019년_하반기_IP-R_and_D_전략지원_사업(글로벌_기술혁신_IP_전략개발)_공고(산업부_협업).pdf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2019년 하반기 IP-R-D 전략지원 사업 시행 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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