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인 ‘1인실 입원일당’ 한도축소시점, 9월이 마지노선… 10월 본격 시행 예고 손보사들 9월부터 표준체·간편보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보장 금액 일제히 높여
절판 마케팅이 반복되면서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다고 한다.
지난 9월초로 예고했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 축소 시점을 손보사들이 9월 중순 또는 10월 초로 연기하고 있지만, 절판 효과는 예상과 달리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대했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절판 효과가 여의치 않자, 손보사들이 바로 ‘간병인사용 입원일당’ 보장 한도를 높이며 현금 보유 능력이 높은 40대 이상 중장년층과 유병력자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제각각인 ‘1인실 입원일당’ 한도축소시점, 9월이 마지노선… 10월부터 한도축소 시행 예고
9월 말 손보사 전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한도 축소를 예고하고 있지만, 실제 한도 축소 적용 시점은 회사마다 달랐다. 삼성화재는 9월 초, 현대해상은 추석 연휴 시작일인 9월 14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보장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60만 원을 30만 원으로, 종합병원 1인실 20만 원을 10만 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나머지 손보사들이 구체적인 한도 축소 일자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최대 9월 말까지 한도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 손보사들 9월부터 표준체·간편보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보장 금액 일제히 높여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손보사들은 일제히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보장 금액을 9월부터 증액해 판매하고 있다.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일반병원(요양병원 제외)의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을 하루 20만 원까지 높였다. 표준체(건강체)의 경우 대부분 면책 기간이나 감액 조건도 없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의 경우는 간편심사형까지 감액조건을 없앴다. △ 일반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 후 간병인을 사용하면 하루 20만 원을 보장하고, △ 요양병원 이용 시 5만 원, △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이용 시 실손보험 미가입자는 10만 원(실손보험 가입자는 7만 원)을 180일 한도로 각각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이하 입원비는 급여 보장이 가능하지만,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비는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