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확인 즉시 은행 연동 7개 시중은행 우선 시행 후 확대
배송료 분실 위험 완전 해소 대리인 창구서 번호 대면 즉각 처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국 내 금융기관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길 때 작성하는 금융위임장 제출 방식이 전자 전송 시스템으로 새롭게 바뀐다. 종이 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교민들의 행정 처리 속도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재외동포청 및 금융결제원과 합동으로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국제우편 발송 부담 완전 해소
그동안 밴쿠버를 비롯한 해외 거주 한인들이 한국 금융기관의 예금 입출금이나 대출 연장 등 주요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은 종이 위임장 원본을 한국으로 직접 우편 발송해야만 업무 처리가 가능했다.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국제우편물이 도착하는 데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가 소요되었으며, 값비싼 배송 요금과 서류 분실 위험에 대한 불만이 교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서확인번호로 즉시 대리 업무 처리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즉각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외동포가 365민원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위임장을 신청한 뒤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 절차를 마치면, 위임장 내역이 한국의 금융기관으로 곧바로 전자 전송된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은 종이 원본 서류를 건네받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 정보만 제시하면 즉각적인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시중 은행 7곳 우선 시행 후 점진적 확대
이번 디지털 위임장 전송 시스템은 지난 5월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 소속 기관들이 맺은 업무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30일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이 시스템을 우선 도입해 창구 업무에 적용했다. 우리은행, 경남은행, 아이엠뱅크(iM뱅크) 등 3곳은 하반기 안에 시스템 연동을 마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디지털 영사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연계 금융기관도 추가로 확보해 밖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의 행정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